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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음료 음용 시 유리이물 주의해야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02/20 15:37:25 
조회 15043  만족도  

병 음료 음용 시 유리이물 주의해야

- 유리병의 내·외부 파손 예방을 위해 제품포장 개선 필요 - 

 

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이물을 모르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 2010년 32건 → 2011년 34건 → 2012년 32건 → 2013년 31건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고,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위해 유형별 현황 : 이물음용 70.5%, 이물발견 29.5%

 

 

 

<유리 이물에 의한 위해 정도>

                                                                                                                                     단위 : 건, (%)

구분 병원치료 자가치료(베임·찔림) 상해없음 합계
건수 34(45.9%) 17(23.0%) 23(31.1%) 74(100.0%)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되어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다.

 

 

 <유리병 파손 형태>

                                                                                                                                     단위 : 건, (%) 

구분 내부 파손 외부 파손 합계
건수 113(87.6%) 16(12.4%) 129(100.0%)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했다. 이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유리병 충격 완화 조치 여부>

                                                                                                                                     단위 : 개, (%)

구분 간지미삽입 간지 전체 삽입 간지 일부 삽입 병 입구 고정·간격 확보 합계
개수 50(71.5%) 8(11.4%) 8(11.4%) 4(5.7%) 70(100.0%)

 

또한,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

 

 

<병 음료 라벨 재질>

                                                                                                                                      단위 : 개, (%) 

구분 종이 PET 합계
개수 44(62.9%) 26(37.1%) 70(100%)

 

한국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Divider)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하며 ▲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 첨부 : 병 음료 음용 시 유리이물 주의해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병 음료 음용 시 유리이물 주의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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