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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병 음료 음용 시 유리이물 주의해야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02/20 1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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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병 음료 음용 시 유리이물 주의해야

유리병의 내·외부 파손 예방을 위해 제품포장 개선 필요

현황(배경/내용)

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이물을 모르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2010년 32건 → 2011년 34건 → 2012년 32건 → 2013년 31건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고,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위해 유형별 현황

유리 이물에 의한 위해 정도

단위 : 건, (%)

유리 이물에 의한 위해 정도
구분 병원치료 자가치료(베임ㆍ찔림) 상해없음 합계
건수 34(45.9%) 17(23.0%) 23(31.1%) 74(100.0%)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되어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병 커피에 든 유리이물 음용

김 모 씨는 2013년 3월 편의점에서 유리병에 든 커피를 구입함. 음용 중 작은 알갱이가 씹혀 확인해 보니 얼음이 아니라 유리 조각이었음. 병을 살펴보니 내부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생기고 바닥에 유리 가루가 침체되어 있었음. 구입 당시에는 병 표면 압착필름으로 인해 병 형태가 유지되어 있어 파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사례2】과일 음료에서 유리이물 발견

이 모 씨는 2013년 8월 약국에서 블루베리 음료를 구입함. 이후 차갑게 마시고자 얼음이 든 잔에 따르는 과정에서 유리 조각을 발견함.

【사례3】영·유아용 유기농 베이비 주스에 혼입된 유리이물 음용

김 모 씨는 2013년 4월 마트에서 유기농 베이비 주스를 구입함. 음료를 컵에 덜고 빨대를 꽂아 아이에게 먹였는데, 다 먹은 컵에서 유리 파편이 발견됨. 음료 개봉 시에는 병 표면에 압착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용기 파손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주스 용기를 점검해 보니 파손된 것이 확인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병 음료 구입 및 음용 시 용기 표면의 균열 등 제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투명한 용기의 경우, 음용 전 병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의 밑바닥을 확인하여 유리 조각 등의 이물 유무를 살핀다..
  • 구입 후 병 음료의 보관·취급 및 운반에 주의하며, 냉동실 등 음료가 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유리 용기에 담긴 영·유아용 음료는 유아 음용 전 컵에 따라 이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유리병을 주지 않는다.
  • 이물 발견 시, 증거 제품과 해당 이물의 사진을 찍어 제조처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39)에 신고한다.
  • 제조처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기타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식의안전팀
팀장 하정철 TEL. 3460-3411 / 조사관 김민지 TEL. 3460-3414
첨부자료   병음료음용시유리이물주의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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