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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물모형완구 삼킴·흡입사고 위험 높아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3/12/03 14:29:55 
조회 14767  만족도  

일부 동물모형완구 삼킴·흡입사고 위험 높아

- 36개월 이상 유아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 시급 - 

 

동물모형완구 일부 제품에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돼 영유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모형완구(서적포함) 10종을 대상으로 삼킴 위험 우려와 이에 대한 경고 표시,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구의 작은 부품 관련 기준>

 

구분 기준 경고 문구
36개월 미만용 사용 금지 -

36개월~27개월

미만용

사용 시 경고문구 또는 연령경고 표시기호 표기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 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최근 3년간(2010. 1. 1.~2013. 6. 3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부품의 ‘삼킴?흡입’ 사고는 총 1,5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10년 316건 → ’11년 429건(35.8%↑) → ‘12년 474건(10.5%↑) → ’13년 6월말 현재 362건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 보다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따라서 36개월~72개월 미만의 유아용 완구에 36개월 미만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층의 ‘삼킴?흡입’ 사고 위해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완구의 작은 부품 관련 표시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한반도의 공룡 생생화보)'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되었고,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되었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자율안전확인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이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 5년 이내에도 별도의 정기검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업자에게 표시 사항의 개선을, 작은 부품 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자율적인 표시 사항 강화를 권고하였다.

 

또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완구를 판매한 웅진주니어와 도서출판 꾸러기에는 리콜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완구에 의한 삼킴▲흡입 사고의 예방을 위해 ▲완구의 경고문구 또는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확인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입하며 ▲완구 사용연령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기술표준원에는 ▲36개월 이상 유아용 완구에도 해당 연령층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 표시기준 강화 ▲자율안전확인 인증 후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일부 동물모형완구 삼킴·흡입사고 위험 높아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31018_일부_동물모형완구_삼킴_흡입사고_위험_높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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