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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다발분야⑦-소비자안전주의보]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꾸준히 발생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2/12/21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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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 건강증진과 기능성 효과 맹신하지 말아야 -

현황(배경/내용)
최근 3년간 건강식품 위해정보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3년간 우리 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위해정보는 ’09년 404건, ’10년 451건, ’11년 7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0월 총계
건수 404 451 772 613 2,240
증감률 - 11.6↑ 71.2↑ 25.9↓* -

’11년 10월(754건) 대비 증감률임.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 772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이 171건(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홍삼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인삼제품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 중에는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거나, 인터넷·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후기 및 체험담을 통한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무분별한 섭취 및 부작용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품목별 현황
순위 구분 건수 비율
총계 772 100.0
1 다이어트 식품 171 22.2
2 홍삼제품 97 12.6
3 식물추출물발효제품 35 4.5
4 인삼제품 27 3.5
5 프로폴리스제품 16 2.1
영양보충용제품 16 2.1
7 태반제품 12 1.5
8 알로에제품 10 1.3
9 키토산함유제품 6 0.8
10 자라제품 4 0.5
11 효소함유제품 3 0.4
12 버섯제품 2 0.3
글루코사민제품 2 0.3
14 매실추출물제품 1 0.1
스쿠알렌제품 1 0.1
로얄제리제품 1 0.1
클로렐라제품 1 0.1
18 기타 건강식품/미상 367 47.5
위해내용별로는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아

전체 772건 중 부작용으로 인한 716건을 위해내용별(중복증상)로 분석한 결과,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부질환, 뇌신경계 장애,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작용을 경험한 716건 중 평소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증상 호전을 기대하고 건강식품을 섭취한 사례는 총 35건으로 만성질환자 35명 중 9명은 건강식품 섭취 후 오히려 “악화됐다”, 2명은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위해내용별 현황

(단위 : 건, %)

위해내용별 현황
구분 주요 부작용 건수 비율
총계 - 858 100.0
위·장관 장애 설사, 복통, 구토 등 310 36.1
피부질환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등 118 13.7
뇌신경계 장애 두통, 어지럼증, 수면이상, 경미한 저림이나 마비 등 100 11.8
간·신장· 비뇨기계 장애 간기능 이상, 황달 등 26 3.0
호흡기계 부작용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24 2.8
심혈관계 부작용 가슴 두근거림, 심박 이상, 혈압 이상 등 24 2.8
대사성 장애 혈당 이상 13 1.5
시력손상 시력손상 등 6 0.7
부인과장애 생리불순, 하혈 등 4 0.5
불명/기타 부종, 발열, 피로감, 기타 알레르기 증상 등 233 27.1
‘방문판매’ 등을 통한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 주의해야

전체 772건 중 구입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320건(국내언론 3건 포함)을 제외한 452건을 구입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98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홈쇼핑·케이블 TV인터넷 광고·쇼핑몰, 노상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에 치명적일 수 있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노상, 관광, 신문광고 등의 허위·과장광고나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구매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별 현황

(단위 : 건, %)

구입경로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총계 452 100.0
방문판매 98 21.7
홈쇼핑·케이블 TV 63 13.9
인터넷 광고·쇼핑몰 59 13.1
노상 42 9.3
관광 41 9.1
매장(백화점, 약국 등) 41 9.1
신문광고 35 7.7
홍보관·노인정 20 4.4
지인 18 4.0
전화판매 10 2.2
다단계 4 0.9
기타 21 4.6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11. 5월 권모씨(남)는 당뇨, 혈압 등 성인병을 치료 중인 환자로 노상에서 구입한 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사망함.

【사례2】

’11. 1월 경기의 윤모씨(여)는 칼슘보조제를 복용한 후 어지럼증,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

【사례3】

’11. 8월 경기의 유모씨(여)는 직장에 판매원이 방문했고, 남편이 위암으로 치료중이라고 하자 암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제품을 구매함. 제품 복용 후 위가 더 아프고 쓰린 증상이 발생함.

【사례4】

’11. 1월 전북의 김모씨(남, 65세)는 관광버스 여행에서 66만원을 지불하고 건강식품을 구입함. 제품 복용 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건강식품 섭취 전에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 특히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임신부, 노인 등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한 후 복용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여부와 함께 성분(또는 영양소),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 건강식품 섭취시 권장량을 준수하여 과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건강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등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 건강식품 섭취 후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가끔 부작용을 명현현상(또는 호전반응)으로 오인하여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주의한다.
기타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이성식 TEL. 3460-3461 / 직원 정혜수 TEL.3460-3465
첨부자료   건강식품 관련 위해정보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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