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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다발분야④-소비자안전주의보] 알레르기에 취약한 영유아 각별한 주의 필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2/12/06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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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분석

현황(배경/내용)
최근 3년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3년간 우리 원 알레르기 소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는 ’09년 1,956건, ’10년 2,039건, ’11년 2,7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12년 8월까지 수집된 위해정보는 1,811건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건, %)

[표1] 연도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총계
건수 1,956 2,039 2,782 1,811 8,588
증감률 - 4.2↑ 36.4↑ 20.5↓* -

'11. 8월(2,278)건 대비 증감률임

봄철 ‘3-4월’ 특히 주의해야

’11년에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2,782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3~4월에 발생한 건수가 총 780건(28.1%)으로 꽃가루, 황사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노출되기 쉬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월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건, %)

[표2] 월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328 287 422 358 263 221
비율 11.8 10.3 15.2 12.9 9.5 7.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14 185 131 116 145 112 2,782
7.7 6.6 4.7 4.2 5.2 4.0 100.0
‘30대’가 가장 많이 발생, 만 0~3세 영유아 특히 조심해야

연령별로는 30대가 386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만 0세~19세에게 발생한 320건 중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한 건수가 130건(40.6%)으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19세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만 0~19세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 만0~3세(영아) - 130건/40.6%, 만4~7세(유아) - 64건/20.0%, 만8~13세(어린이) - 64건/20.0%, 만14~19세(청소년) - 62건/19.4%


식품 알레르기 원인 중 ‘건강식품’이 가장 많아

위해원인별로는 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가장 높은 식료품 1,106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361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식품이 192건(17.3%), 어패류 가공식품이 165건(14.9%), 육류가공식품이 115건(10.4%), 빵&과자류가 96건(8.7%) 등의 순이었다.

[표3] 식품 중분류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건, %)

[표3] 식품 중분류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구분 건수(비율) 구분 건수(비율)
총계 1,106 (100.0)
건강식품 361 (32.6) 음료 24 (2.2)
기타식품 192 (17.3) 채소 가공식품 21 (1.9)
어패류 가공식품 165 (14.9) 조미식품 9 (0.8)
육류 가공식품 115 (10.4) 해조류 가공식품 4 (0.4)
빵&과자류 96 (8.7) 식용종자&식용버섯류 4 (0.4)
유란유 가공식품 51 (4.6) 주류 3 (0.3)
과일 가공식품 31 (2.8) 곡류 가공식품 30 (2.7)
‘화장품 및 염모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조심해야

생활용품 1,077건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과 모발염색체 및 두발용제품이 각각 680건(63.1%)과 142건(13.2%)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으며, 의약품(의약용품 제외) 307건 중에서는 CT, MRI 촬영 조영제를 포함한 기타약품이 174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표4] 생활용품 물품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건, %)

[표4] 생활용품 물품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순위 구분 건수(비율)
총계 1,077(100.0)
1 화장품 680 (63.1)
2 염모제 142 (13.2)
3 바디용품 38 (3.5)
4 유아용기저귀 24 (2.2)
5 자외선차단제 23 (2.1)
6 의류 19 (1.8)
7 샴푸 16 (1.5)
8 전기맛사지기 7 (0.6)
9 눈화장용제품 6 (0.6)
10 준의약품크림 6 (0.6)
11 여성용위생제품 6 (0.6)
12 침대, 침구용품 6 (0.6)
13 기타 104 (9.6)

[표5] 의약품 물품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건, %)

[표5] 의약품 물품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순위 구분 건수(비율)
총계 307 (100.0)
1 기타약품 174 (56.7)
2 감기약 49 (16.0)
3 한약 24 (7.8)
4 주사액 19(6.2)
5 외피용약 16(5.2)
6 진통제 7(2.3)
7 다이어트보조제 4(1.3)
8 비타민제 3(0.9)
9 영양강장제 3(0.9)
10 소화제 2(0.7)
11 위장약 2(0.7)
12 해열제 2(0.7)
13 피부병약 1(0.3)
14 피임약 1(0.3)
부작용은 ‘피부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해

위해부위별로는 피부염 및 습진(1,404건, 50.5%), 두드러기 및 홍반(740건, 26.6%), 피부감각 장애(28건, 1.0%) 등 피부 질환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부작용이 543건(19.6%)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사례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

’11. 1월 당뇨, 혈압 등 성인병 치료 중이던 권모씨(여)의 배우자는 노상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홍삼 제품)을 복용하던 중 사망함. 제보자가 해당 제품의 식약청 등록 여부를 문의함. ’11. 3월 경기의 이모군(남, 17세)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후 피부발진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생활용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위해사례

‘11. 4월 서울의 김모씨(여, 35세)는 매장에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한 후 다리에 피부발진이 발생함. 세탁 후 착용하여도 동일현상이 발생하여 판매업체를 통해 소비자 단체에 유해물질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알레르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심의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음. ’11. 5월 경기의 용모씨(여, 35세)는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은 후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의약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위해사례

’11. 1월 대전의 김모씨(여)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인 일명 ‘글라우베 크림’(해피코스메틱(주))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피부가 좋아져 사용을 중단하자 가려움증이 발생함. TV방송을 통해 적발 사실을 접한 후 환불을 위해 판매처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11. 5월 경기의 용모씨(여, 35세)는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은 후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기타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

’11년 서울의 문모씨(여, 35세)는 매장에서 구입한 침대를 사용하던 중 프레임 부분에서 벌레가 나와 피부에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11년 전북의 강모씨(여, 42세)는 햇빛에 노출된 후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식품 알레르기 관련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등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확한 원인 식품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포장식품은 원재료 및 성분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섭취하고, 성분 확인이 어려운 비포장식품은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가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품 아나필락시스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항상 의약품(항히스타민제)을 가정에 구비하고,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내원한다.

호흡기 알레르기 관련

공해나 황사가 심한 날,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3~4월)에는 되도록 창문을 닫고, 외출 및 야외활동을 삼간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포자(胞子)수가 가장 많은 오전 10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실내에서는 철저한 환기,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한다.

먼지가 많은 카페트, 소파, 커튼의 사용을 피하고, 이불이나 베게 등 침구류를 자주 볕에 말려 일광소독한다

동물들의 털·비듬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한다.

알레르기성 피부염 관련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특히 피부 청결과 보습관리에 신경쓴다.

적정 실내온도 18~22도, 습도 50~60%를 유지한다.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로 하고, 보습제는 하루에 2번 이상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른다.

가벼운 운동이나 반신욕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

염모제, 화장품 등의 제품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패치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사용한다.

피부발진 등 이상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신속히 치료를 받는다.

기타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이성식 TEL. 3460-3461 / 직원 정혜수 TEL.3460-3465
첨부자료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분석(최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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