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성형기술의 발전,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성형광고들로 인해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원에 접수되는 양악수술 상담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양악수술 상담사례를 알려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연도별 상담건수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양악수술 상담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1] 연도별 상담건수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6.까지 |
합계 |
상담건수 |
29건 |
48건 |
44건 |
121건 |
※ 상담건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로 상담 건은 제외함.
▣ 진료과
양악수술을 받은 진료과는 치과에서 받은 건이 62건(51.2%), 성형외과가 57건(47.1%)으로 나타남.
[표2] 진료과
진료과목 |
치과 |
성형외과 |
기타 |
합계 |
상담건수 |
62건
(51.2%)
|
57건
(47.1%)
|
2건
(1.7%)
|
121건
(100.0%)
|
* 기타는 진료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 상담내용
상담내용은 수술 후 부작용 발생이 75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 35건(29.0%), 효과미흡이 6건(4.9%) 등임.
[표3] 상담내용
상담내용 |
부작용 발생 |
예약금
환급요구
|
효과미흡 |
기타 |
합계 |
상담건수 |
75건
(62.0%)
|
35건
(29.0%)
|
6건
(4.9%)
|
5건
(4.1%)
|
121건
(100.0%)
|
* 기타는 불필요한 검사 시행, 진료비 과다 청구, 교정치료 후 수술거부 등임.
▣ 부작용 내용
발생된 부작용은 감각이상이 25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비대칭이 21건(23.6%), 교합이상 18건(20.2%), 함몰 5건(5.6%), 턱관절 장애 4건(4.5%) 등임.
[표4] 부작용 발생 내용
내용 |
감각이상
(통증)
|
비대칭 |
교합이상 |
함몰 |
턱관절
장애
|
기타 |
합계 |
건수 |
25건
(28.1%)
|
21건
(23.6%)
|
18건
(20.2%)
|
5건
(5.6%)
|
4건
(4.5%)
|
16건
(18.0%)
|
89건
(100.0%)
|
* 부작용 발생 상담 관련 총 75건 중에 2종류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된 14건을 포함함.
* 기타는 염증, 흉터, 콧대 골절, 이물질 잔존, 복시, 청력이상 등임.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 서ㅇㅇ씨(여, 20대)는 눈 성형수술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 방문시 부정교합(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 맞물림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및 하악 턱 돌출로 얼굴 비대칭과 교합면(씹는면)의 좌우 경사가 있다며 양악수술을 권유 받음.
수술 후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양악의 비대칭과 하악골의 튀어나옴이 지속되고, 좌측 하악각 부위에 금속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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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황ㅇㅇ씨(여, 30대)는 양악 비대칭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부 감각이상으로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부정교합(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 맞물림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으로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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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최ㅇㅇ(여, 20대)는 과개교합(윗치아가 아랫치아를 과도하게 덮는 현상) 및 거미스마일(gummy smile, 웃을 때 윗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것)로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턱 부위 감각저하, 청력저하, 눈물샘 분비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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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유ㅇㅇ(여, 20대)는 주걱턱 및 상악(上顎, 위턱) 치조골의 전방 돌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하치조 신경(감각신경으로 아래턱 신경의 한 부분) 절단 후 좌측 아래 입술 턱 부위의 감각저하로 하악(아래턱)신경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고, 수술시 삽입된 나사못의 이탈이 확인되어 추가교정이 필요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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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 이ㅇㅇ(여, 20대)는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140만원을 납부함. 추후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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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성 형 수 술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 다만 계약금액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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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 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 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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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의 90% 환급
- 계약금의 50% 환급
- 계약금의 20% 환급
- 계약금 전액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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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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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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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여부는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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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수술효과에 대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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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의사와 병원 선택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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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수술 분야 전문가로서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하고, 수술 후 집중관리가 가능한 병원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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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 조치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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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발생이나 효과미흡시 병원측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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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나친 기대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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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사 등에 부착되어 있는 수술전후 성형광고 사진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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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계약 취소는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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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계약 취소는 적어도 수술예정 3일 전에 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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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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