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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6/12/23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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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 중금속 항목 없어 관리 필요-

 

 

   최근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와 폼블럭 등 DIY 벽지*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시트지 제품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시트지는 일반적으로 PVC 등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 이면에 점착 처리한 제품이고 폼블럭은 주로 PE 재질과 단열폼으로 구성된 벽돌 느낌의 벽지로 단열·방음·완충기능 등을 표방함. 둘 다 별도의 접착제 없이 이면지를 벗겨 붙이기만 하면 도배가 가능함.

 

- 현행 벽지 안전기준은 모두 충족하나, 10개 제품에서 중금속 다량 검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판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벽지 및 종이장판지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 43)’. 시트지는 2016.5.16. 동 기준의 벽지 범위에 편입돼 2017.5.16.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등을 준수해야 하며, 폼블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시트지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10종 중 3종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돼 더욱 문제가 되었다.


* 벽지가 어린이 등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특성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응용함(카드뮴 75mg/kg이하, 납 300mg/kg이하).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상당수 제품이 제조자명·제조연월 등 제품정보 표시 안 해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표시항목별로는 ‘제조연월’ 18개(72.0%), ‘모델명’과 ‘제조자명’ 각각 15개(60.0%)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조자 주소(16개, 64.0%) 및 전화번호(15개, 60.0%)도 상당수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닌 폼블럭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인테리어용 시트지 안전실태 보도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61123_인테리어용 시트지 안전실태 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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