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1/07/21 11: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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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발생장소 중 주택 및 상업시설 제외),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건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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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10720_여름철 캠핌용품 안전주의보_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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