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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그린몽키 오가닉(Green Monkey Organic) 이유식 플라스틱 이물로 인한 질식사고 우려로 섭취중단 필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2/01/19 1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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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몽키 오가닉(Green Monkey Organic) 이유식 플라스틱 이물로 인한

질식사고 우려로 섭취중단 필요

 

2011년 1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는 그린몽키(Green Monkey)사(社)의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5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100g 용량의 파우치형태로 유통기한 2013년 5월 22일 이내의 모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포장 결함으로 인해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섭취 시에는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제 품 명 포장형태(용량) 대상제품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당근, 파스닙)

파우치(100g)

유통기한이 2013년 5월 22일

이내인 모든 제품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호박, 실버비트, 고구마)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양고기, 당근, 고구마)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소고기, 사과, 비트루트, 호박)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수입되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소비자안전주의보의 발령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기관에는 신속한 리콜조치를 건의하였다.

 

첨부 : 그린몽키 오가닉 소비자 안전주의보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첨부자료 그린몽키오가닉 소비자안전주의보(120119).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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