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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09/12/30 16:04:05  조회 852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결합상품, 애완견판매 등 소비자분쟁 다발 업종에 대한 기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완견판매, 인터넷결합상품, 국내영어캠프 등 소비자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음(2009.7.1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인터넷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QOOK, T밴드 등이 있음


     
  •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임


     
  • 이번 행정예고(7.10~7.30)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관련단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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