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유통중인 조미건포류 50종 중 1종에서 병원성 리스테리아균 검출 및 대장균군도 7종에서 검출됨.
- 일부 제품에서는 보존료(방부제) 과다하게 사용.
- 제조원 허위 표시 등 유통실태 개선 필요. |
1. 시험실시 목적
? 건어물에 양념을 첨가한 조미건포류(調味乾脯類)는 가공 과정에서의 미생물의 2차 오염 우려가 있는 등 위생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일본에서 포장된 조미오징어에 의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었음.
- 1999. 3. 일본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Oranienburg)에 오염된 조미오징어(밀폐 포장제품)를 구입해 섭취한 후 5월 14일 현재 1505명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로 확정 또는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시판 조미건포류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위생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시험 결과
? 수도권내 대형유통점·재래시장 및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유통되는 50종의 조미건포류 포장제품을 99. 6. 1 ~ 8.10에 걸쳐 시험한 결과
① 『제조원 (주)신원종합상사, 소분판매원 (주)동양식품의 불고기오징어』1종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② 식품위생의 오염지표 세균인 대장균군이 7종의 제품에서 1 g당 180 ~ 9700 CFU(Colony Form Unit)가 검출되어 위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음.
제조원 |
소분·판매원 |
제품명 |
대장균군(CFU/ g) |
공덕수산 |
ⓒ 농협유통 |
진미(굵은것) |
9.7×103 |
- |
ⓒ (주)장원상사 |
조미오징어 |
7.2×102 |
(주)도계식품 |
ⓐ 리스상사,
ⓑ (주)리스원 |
조미귀찢은
오징어 |
3.3×103 |
삼영수산 |
ⓑ 희망식품 |
백진미 |
7.6×102 |
삼우산업사 |
ⓑ (주)동양식품 |
조미장줄포 |
3.1×102 |
- |
ⓐ 대동유통 |
조미오징어채 |
3.0×103 |
새시대식품 |
ⓐ 새시대상사 |
훈제참오징어 |
1.8×102 |
비고 |
ⓐ소분원 ⓑ판매원 ⓒ소분판매원 |
③『제조원 삼우산업사, 소분판매원 라미상사의 조미고추포』와 『소분원 두두물산의 맛포왕포 불고기 오징어』 2종의 제품에서 보존료인 소르빈산이 각각 1.8, 1.4g/kg으로 검출되어 식품위생법 사용허용기준인 1g/kg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일일 섭취량과 사용 첨가물의 독성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사용허용량을 준수해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음.
- 따라서 필요 이상의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식품에 따라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진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④ 제조원 허위표시의 문제
- 이번에 시험 검사한 제품 중에는 제조원의 표기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있었음.
- 일본과 같이 조미건포류를 먹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균의 오염경로를 파악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제조원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어 식중독 확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음.
- 따라서 표시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조원과 소분판매원은 생산된 제품에 책임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할 것임.
3. 개선사항
① 관계법령 준수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제조업소외에 식품소분업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에 시험 검사한 제품 중에는 제조원의 표기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등 유통실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보존료도 『식품첨가물 공전』의 사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장 시설·식품취급시설 등을 준수하여 위생적으로 제조한다면 병원성 식중독균, 대장균군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음. 따라서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
② 조미건포류의 미생물 기준 개정 필요
- 건포류의 기준에서 조미어포류(생물체의 원형을 보존하지 않고 찢거나, 어육을 모아 재조합해서 만든 것)는 대장균군 음성으로 위생과 관련한 기준이 있으나 조미건포류(생물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체 조미 가공한 것)는 위생 기준이 없음.
-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미하여 열을 가하고 포장한 상태로 있는 제품을 바로 섭취하는 것은 조미건포류, 조미어포류의 차이가 없음.
- 식품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들 모두를 조미건포류로 통합하고 대장균군 음성의 기준이 적용되어 위생적인 제품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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