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가정간편식, 유통업태 간 최대 48.3% 가격 차이 | |||
카테고리 | 식생활 | 등록일 | 2020/10/28 10:50:43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9480 |
첨부자료 | 201027_가정간편식+가격+분석_보도자료.pdf |
이전글▲ |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
---|---|
다음글▼ | PC용 모니터, 밝기 균일성·색 표현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