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 |||
카테고리 | 식생활 | 등록일 | 2019/09/23 09:22:23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6530 |
|
|||
첨부자료 | 190919_건강식품+해외직구+소비자피해+실태_보도자료.pdf |
이전글▲ |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
---|---|
다음글▼ |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 폐업, 소비자 피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