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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주) 수영복 자발적 환불 실시
카테고리 식생활  등록일 2014/09/17 08:56:3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537 

데상트코리아(주) 수영복 자발적 환불 실시

- 수영복 안감 접촉 시 피부 트러블 발생 우려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상트코리아(주)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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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하고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데상트코리아(주)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섬유 제품의 하자에 대한 원인 및 객관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기구임.

데상트코리아(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되어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 : Q422HP3591, 판매가격 : 88,000원) 1,529개다.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김현윤 팀 장 (☎3460-3031)

                                 구은정 대 리(☎3460-3037)

 

첨부자료   140917_데상트코리아(주) 수영복 자발적 환불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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