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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기능식품 피해 실태 조사결과
카테고리 식생활  등록일 2012/10/30 18:00:1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2337 

 

노인 건강기능식품 피해 실태 조사결과

 

 

 

2010.1~2012.6. 노인 건강기능식품 피해 실태 조사결과

 

□ 60세 이상 노인 인구 1만명당 피해는 부산이 10.88명으로 가장 높아, 전국평균 5.17명의 2배 넘어

□ 60세 이상 노인 상담이유로는 '청약철회.계약해제' 관련 불만이 47.3%로 가장 많고, 계약해제·환급 등 실제 보상은 15.9%에 그쳐

□ 부·울·경 지역 60세 이상 노인 피해다발 건강식품은 홍삼제품(48.4%), 인삼제품(17.0%), 천마제품(14.8%) 순이고, 계약해제 및 반품사유로는 부작용이 22.3%로 가장 많아

 

 

보건의료 기술 등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복용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이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국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건 4,18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강기능식품 상담건(39,723건)의 10.5%를 차지하고 있고, 연도별로는 2010년 6.7%, 2011년 12.9%, 2012년 6월까지 15.0%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7건으로 전체 60세 이상 노인 상담건의 2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772건(18.3%), 부산 643건(16.3%), 전북 330건(18.4%), 경남 199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183건 중 지역 불명건 237건 제외한 3,946건 기준)

 

이를 60세 이상 노인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부산이 10.88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전 7.81명, 전북 7.22명, 서울 7.09명 등으로 부산의 경우 전국평균 5.1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에 노인 소비자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담이유로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불만이 1,977건(47.3%)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교환, 배상, 환급 등 실제 보상을 받은 경우는 655건(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들이 속칭 '떳다방' 등을 통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케하여 충동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후, 철수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분석된다.

 

특히 부·울·경 지역 60세 이상 노인 소비자상담건(893건)을 보다 세밀히 분석해 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된 노인 소비자피해가 71%(455건)를 차지하였으며,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39.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 37.1%(169건), 노상판매 7.5%(34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판매상술로는 활동력이 제한되고, 정보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관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17.2%(36건)로 가장 많았고, 전화당첨상술 11.5%(24건), 추첨상술 10.1%(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울·경 지역 노인들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피해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각종 상술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불만 다발 품목별로는 홍삼제품 134건(48.4%), 인삼제품 47건(17.0%), 천마제품 41건(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지 및 반품사유로는 구토, 복통,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 발생이 22.30%(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료제공사기 11.3%(61건), 샘플과 함께 본제품을 보내온 경우 10.6%(57건), 효과없음 9.5%(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가려움, 구토, 두드러기, 메스꺼움, 발열, 배탈, 변비, 불면증, 설사, 알레르기 등 증상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기능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등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하였다.

 

구입가격은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5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0만원 이상 36건(15.5%) 중 6건이 다단계판매를 통해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고가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에 대한 다단계 피해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노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노인소비자 피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10월 9일(화) 경남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인들의 건강기능식품 피해 현황 및 대책'이란 주제로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부산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부산식의약청, 부산공정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부산본부는 향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노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첨부 : 건강식품 관련 조사결과 1부(요약).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건강기능식품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요약).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