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의 발달과 내시경 기계 등의 개발로 척추 수술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척추 수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허리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나 장해 등이 남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척추 수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척추 수술 관련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759건, 피해구제는 96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척추 수술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6월* |
합계 |
상담 |
250건 |
307건 |
202건 |
759건 |
피해구제 |
39 |
33 |
24 |
96 |
※ 2010년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 건수 포함
※ 본 자료는 전체 접수건 중 소비자원이 처리한 피해구제 96건에 대해 분석함.
<피해구제 분석>
□ 척추 수술 병원규모별 접수는 척추전문 병, 의원 사건도 많아
척추 수술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을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41건(42.7%)으로 가장 많으나, 척추 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전문 병,의원도 38건(39.6%)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2] 병원 규모별 접수 현황>
병원별 |
대학병원 |
척추 전문 병, 의원 |
병, 의원 |
합계 |
건수 |
41 |
38 |
17 |
96 |
(%) |
(42.7) |
(39.6) |
(17.7) |
(100.0) |
□ 척추 수술 부위는 요추, 경추, 흉추 순으로 많아
척추 수술 부위는 요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추에서 천추(꼬리뼈) 사이 부위 28건(29.2%)으로 나타났으며, 경추 7건(7.3%), 흉추 5건(5.2%) 순이었다.
<[표-3] 척추 수술 부위별 접수 현황>
부위 |
요추 |
요, 천추 |
경추 |
흉추 |
기타* |
합계 |
건수(%) |
51(53.1%) |
28(29.2%) |
7(7.3%) |
5(5.2%) |
5(5.2%) |
96(100.0%) |
※ 기타 : 흉추~요추 3건, 경추!흉추 1건, 흉추~천추 1건
□ 피해유형은 '신경 및 조직 손상'이 많아
피해유형으로는 신경 및 조직 손상이 5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18건(18.8%), 효과 미흡 16건(16.7%) 등의 순이었다.
<[표-4]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
피해유형 |
신경 및 조직 손상 |
감염 |
효과미흡 |
기타* |
합계 |
건수(%) |
53(55.2%) |
18(18.7%) |
16(16.7%) |
9(9.4%) |
96(100.0%) |
※ 기타 : 수술 후 출혈, 진단 지연, 오진, 사망 등
□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환급)’이 29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사건이 23건(23.9%)인데 이중 13건이 배상, 6건이 조정전 합의로 처리되어 총 96건 중 실제로 배상 처리된 건수는 총 48건(50%)이었다. 그러나 병원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25건(26.0%)으로 나타났다.
<[표-5] 피해구제 처리결과>
처리결과 |
배상(환급) |
정보제공* |
조정요청* |
취하중지 |
기타* |
합계 |
배상 |
합의(배상) |
기각 |
건수 |
29 |
25 |
13 |
6 |
4 |
14 |
5 |
96 |
(%) |
(30.2%) |
(26.0%) |
(13.5%) |
(6.3%) |
(4.2%) |
(14.6%) |
(5.2%) |
(100.0%) |
※ 정보제공 :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피해 책임은 '의사의 주의소홀'이 많아
피해구제 처리 결과 중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인정된 48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주의소홀’이 36건(75.0%)으로 가장 많고, ‘설명미흡’이 1건(2.1%), 주의의무와 설명 미흡 책임 모두가 있는 경우도 4건(8.3%)으로 나타났다.
<[표-6]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책임 |
의사의 주의소홀 |
의사의설명미흡 |
주의소홀+설명미흡 |
기타* |
합계 |
건수(%) |
36(75.0%) |
1(2.1%) |
4(8.3%) |
7(14.6%) |
48(100.0%) |
※ 기타 :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과실 규명이 되지 못한 경우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척추 수술 후 신경장애(후유증) 발생
- 김OO씨(남, 60대)는 요추4~5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요추5~천추1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은 후 혈종이 발생되어 혈종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았으나 좌측 족 하수(발이 아래로 처짐), 배변, 배뇨조절 불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음.
[사례2] 디스크 수술 후 효과 미흡
- 남OO씨(여, 50대)는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절제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음.
[사례3] 디스크 수술 후 감염 발생
- 박OO씨(여, 20대)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이 지속되고, 다리 저림 및 허약감 증상까지 나타남.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수술 부위 감염이 확인되어 염증 제거수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음.
[사례4] 수술 부위 오진에 따른 재수술 필요
- 송OO씨(남, 40대)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가 앞쪽으로 굽음) 진단에 따라 요추4~5번에 기구삽입 수술(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이 악화되어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받은 결과 요통 악화 원인이 수술 부위 오진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받음.
□ 소비자 주의사항
■ 척추 수술 선택은 신중히
- 디스크 등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수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을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고, 적어도 다른 의사의 소견을 한번 더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술 전 치료 방법 및 수술 효과에 대한 설명 요구
- 의사는 본인의 임상경험에 따라 척추 질환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고전적 수술, 내시경 수술, 보존적 치료 등)을 선택하거나 선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척추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수술 방법, 수술 효과, 수술 후 부작용, 수술 후 회복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부작용 발생 즉시 의사에게 고지
- 수술 후 다리 저림, 감각 이상, 통증 악화 등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여 조기에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 요통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 및 올바른 자세 유지
- 허리 통증과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을 피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혼자 옮기는 것을 자제하며, 수영, 자전거, 스트레칭 등 근력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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