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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요령
카테고리 식생활  등록일 2010/12/22 14:20:2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2119 

 

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요령

 

의학기술의 발달과 내시경 기계 등의 개발로 척추 수술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척추 수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허리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나 장해 등이 남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척추 수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척추 수술 관련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759건, 피해구제는 96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척추 수술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합계
상담 250건 307건 202건 759건
피해구제 39 33 24 96

※ 2010년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 건수 포함

※ 본 자료는 전체 접수건 중 소비자원이 처리한 피해구제 96건에 대해 분석함.

 

<피해구제 분석>

 

□ 척추 수술 병원규모별 접수는 척추전문 병, 의원 사건도 많아

 

척추 수술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을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41건(42.7%)으로 가장 많으나, 척추 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전문 병,의원도 38건(39.6%)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2] 병원 규모별 접수 현황>


병원별 대학병원 척추 전문 병, 의원 병, 의원 합계
건수 41 38 17 96
(%) (42.7) (39.6) (17.7) (100.0)

 

□ 척추 수술 부위는 요추, 경추, 흉추 순으로 많아

 

척추 수술 부위는 요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추에서 천추(꼬리뼈) 사이 부위 28건(29.2%)으로 나타났으며, 경추 7건(7.3%), 흉추 5건(5.2%) 순이었다.

 

<[표-3] 척추 수술 부위별 접수 현황>


부위 요추 요, 천추 경추 흉추 기타* 합계
건수(%) 51(53.1%) 28(29.2%) 7(7.3%) 5(5.2%) 5(5.2%) 96(100.0%)

※ 기타 : 흉추~요추 3건, 경추!흉추 1건, 흉추~천추 1건

 

□ 피해유형은 '신경 및 조직 손상'이 많아

 

피해유형으로는 신경 및 조직 손상이 5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18건(18.8%), 효과 미흡 16건(16.7%) 등의 순이었다.

 

<[표-4]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


피해유형 신경 및 조직 손상 감염 효과미흡 기타* 합계
건수(%) 53(55.2%) 18(18.7%) 16(16.7%) 9(9.4%) 96(100.0%)

※ 기타 : 수술 후 출혈, 진단 지연, 오진, 사망 등

 

□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환급)’이 29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사건이 23건(23.9%)인데 이중 13건이 배상, 6건이 조정전 합의로 처리되어 총 96건 중 실제로 배상 처리된 건수는 총 48건(50%)이었다. 그러나 병원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25건(26.0%)으로 나타났다.

 

<[표-5] 피해구제 처리결과>


처리결과 배상(환급) 정보제공* 조정요청* 취하중지 기타* 합계
배상 합의(배상) 기각
건수 29 25 13 6 4 14 5 96
(%) (30.2%) (26.0%) (13.5%) (6.3%) (4.2%) (14.6%) (5.2%) (100.0%)

※ 정보제공 :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피해 책임은 '의사의 주의소홀'이 많아

 

피해구제 처리 결과 중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인정된 48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주의소홀’이 36건(75.0%)으로 가장 많고, ‘설명미흡’이 1건(2.1%), 주의의무와 설명 미흡 책임 모두가 있는 경우도 4건(8.3%)으로 나타났다.

 

<[표-6]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책임 의사의 주의소홀 의사의설명미흡 주의소홀+설명미흡 기타* 합계
건수(%) 36(75.0%) 1(2.1%) 4(8.3%) 7(14.6%) 48(100.0%)

※ 기타 :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과실 규명이 되지 못한 경우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척추 수술 후 신경장애(후유증) 발생

 

- 김OO씨(남, 60대)는 요추4~5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요추5~천추1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은 후 혈종이 발생되어 혈종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았으나 좌측 족 하수(발이 아래로 처짐), 배변, 배뇨조절 불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음.

 

[사례2] 디스크 수술 후 효과 미흡

 

- 남OO씨(여, 50대)는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절제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음.

 

[사례3] 디스크 수술 후 감염 발생

 

- 박OO씨(여, 20대)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이 지속되고, 다리 저림 및 허약감 증상까지 나타남.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수술 부위 감염이 확인되어 염증 제거수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음.

 

[사례4] 수술 부위 오진에 따른 재수술 필요

 

- 송OO씨(남, 40대)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가 앞쪽으로 굽음) 진단에 따라 요추4~5번에 기구삽입 수술(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이 악화되어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받은 결과 요통 악화 원인이 수술 부위 오진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받음.

 

□ 소비자 주의사항

 

■ 척추 수술 선택은 신중히

 

- 디스크 등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수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을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고, 적어도 다른 의사의 소견을 한번 더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술 전 치료 방법 및 수술 효과에 대한 설명 요구

 

- 의사는 본인의 임상경험에 따라 척추 질환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고전적 수술, 내시경 수술, 보존적 치료 등)을 선택하거나 선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척추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수술 방법, 수술 효과, 수술 후 부작용, 수술 후 회복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부작용 발생 즉시 의사에게 고지

 

- 수술 후 다리 저림, 감각 이상, 통증 악화 등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여 조기에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 요통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 및 올바른 자세 유지

 

- 허리 통증과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을 피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혼자 옮기는 것을 자제하며, 수영, 자전거, 스트레칭 등 근력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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