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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다 이동전화 요금폭탄 맞아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3/07/09 11:40:4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0607 

 

대출받으려다 이동전화 요금폭탄 맞아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담은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4.5배 증가했고,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5배나 증가했다.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현황 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5월 계 상담건수 93 418 620 1,131 피해구제건수 30 43 28 101 동기대비(1~5월) 2012년 2013년 46 620(1,247.8% ↑) 16 28(75.0% ↑)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1건의 명의도용 경위를 분석해보니,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외에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 23.8%(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16건),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

5.9%(6건) 순이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이며, 많게는 5개 회선 이상 여러 통신사에 걸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에 이르며, 많게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대출 제도는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이동전화 명의도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이동전화 명의도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