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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 주의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3/08/06 10:30:4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1386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 주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 상담 : ‘10년 105건 → ’11년 164건 → ‘12년 173건 → ’13년 6월말 110건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해외로밍(roaming) :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음성, 데이터 등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 첨부: 보도자료(스마트폰 해외로밍 데이터요금 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스마트폰 해외로밍 데이터요금 주의보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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