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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 '신고 운임·요금' 지키는지 꼭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4/08/20 09:20:5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997 

 

자동차 견인, '신고 운임·요금' 지키는지 꼭 확인하세요!

-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73.7% -

 
자가용을 이용해 막바지 휴가나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차량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12. 1. 1~'14. 7. 3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1.1~7.31)

합계

건수

502건 536건 324건 1,362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피해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 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하도록 당부했다. 
 
 
 
 
※ 첨부 : 자동차 견인, ‘신고 운임 요금’ 지키는지 꼭 확인하세요!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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