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렌터카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4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1년 90건→’12년 129건→’13년 131건→’14년 6월말 77건
피해사례 427건을 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 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액*으로는 50만원을 요구한 경우(56건, 49.6%)가 가장 많았다.
*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도 113건(26.5%)이 접수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 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 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보험처리를 거절’한 경우가 29건(6.8%)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가 21건(4.9%),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20건(4.7%)에 달했다. 대여 전부터 손상이 있던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소비자 과실로 파손된 렌터카의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도 19건(4.4%)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며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에 흠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이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렌터카 반납 시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