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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부.울.경 소비자 2명 중 1명은 '청약철회.계약해지 불만' 호소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2/11/07 10:43:19 
조회 29036  출처 한국소비자원 

 

부.울.경 지역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부.울.경 소비자 2명 중 1명은 '청약철회.계약해지 불만' 호소

 

 

 

매년 수능시험 직후 입시학원이나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학습 등을 위해 등록한 학원 이용 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학원 관련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 763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계약해지 불만'이 51.1%(390건)로 가장 많았고, '가격 불만' 13.2%(101건), '부당행위' 5.5%(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763건 중 지역별로는 부산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30건, 울산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남 지역은 올해 들어 지난 해 소비자상담 232건에 육박하고 있어(99.1%), 최근 경남 지역에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종류별 현황은 '입시학원(기숙학원 포함)'이 9.8%(75건)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학원' 8.9%(68건), '자격증학원' 7.2%(55건), '미용학원' 5.9%(45건), '조리학원' 5.2%(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 수강 계약은 일부 단기과정을 제외하고 장기간 계약하여 수강료 또한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괄 선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학원의 폐업(도산) 및 중도 해지 요구 시 수강료 환급 거부.지연 등으로 많은 소비자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10월 20일 현재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원 계약 시 본인의 학습 일정, 학업능력 등을 고려해 해당 학원의 수업 내용, 강사, 학습기간, 수강료 및 특약 등을 꼼꼼히 살펴 보고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식을 넘어선 취업.부업 보장이나 혜택 제공 등 허위.과장성 학원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 학원 소비자피해 관련 조사결과 1부(요약).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2012.11.5-학원 피해분석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