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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내판매식품시험검사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1999/10/2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95 

운동 경기장 內 판매 식품, 위생 문제있어

- 경기장내 판매 식품 시험검사 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의 급증 등 多衆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에서의 식품 위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경기장 內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 시험검사 방법

가. 시험검사 제품

o 서울 및 수도권의 프로야구 및 축구 경기가 행해지는 7개 경기장(잠실, 인천, 수원구장(이상 야구장), 목동, 동대문, 안양, 수원구장(이상 축구장))내 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o 구입 후 가열 등의 별도 처리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소시지 등 총6개 품목 17종을 수거하여 시험검사.

나. 시험검사 기간 및 내용

o 99. 8. 25 ∼ 10. 6 동안 위생지표 세균(대장균, 대장균군), 병원성 세균(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오염 여부에 대하여 시험검사.

II. 시험검사 결과

가.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

o 수원(야구, 축구), 인천(야구), 동대문(축구), 안양(축구) 경기장에서 판매되는 김밥 5종은 제조시간까지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김밥 2종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밀크쉐이크 1종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

o 잠실종합운동장(야구장)에서 판매되는 김밥(동경식품) 안양종합운동장(축구장)에서 판매되는 김밥(제조원 표시가 없음)제품에서는 식품의 위생지표균이며 식품공전상 도시락류에서는 음성이어야 할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대장균군도 1g당 5.6x107과 6.2x105 CFU로 다량 검출됨.

o 동대문운동장(축구장)에서 판매하는 밀크쉐이크(제조처 미상) 1종에서는 대장균군이 1.4x103 CFU/mL이 검출되어 식품위생법 기준인 10 CFU 이하/mL 를 초과하는 비위생적인 상태였음.

다. 그 외 햄버거, 만두, 빵류, 소시지 제품에서는 대장균군 및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음.

III. 개선 방안

가.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식품의 판매가 요구됨

o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 중 햄버거, 빵류, 만두 등에는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으나, 가장 변질되기 쉬운 김밥은 7개 제품 중 2개 제품에만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o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9-15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도시락의 경우에는 제조시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제품 표시사항이 미흡한 제품은 유통기한 內 판매 여부를 소비자가 식별하여 구입할 수 없고,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도 없음.

나.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 관리가 요구됨

o 경기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매점 업체를 단순히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생 등 다양한 면에 체크포인트를 두어 업체를 선정토록 해야 할 것임.

- 많은 수의 인원이 동시에 구입하여 먹게 되는 공공 운동시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일반 시중의 매장보다 더욱 체계화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임.

다. 판매시설의 개선이 요구됨.

? 경기장 내 판매시설이 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또한 대형 경기가 자주 열리는 공공 운동 경기장 내에서 많은 관중을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는 매우 열악한 바, 판매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IV. 후속조치

o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개선 건의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경기장내판매식품시험검사결과[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