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전국 1,968만 세대 중 76.5%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수도권 도시가스 7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비교 평가하고, 소비자불만·피해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조사하는 등 도시가스 서비스 실태를 확인했다.
조사대상 업체의 도시가스 이용 가구(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4.67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예스코(4.81점)가 가장 높고, 다음은 삼천리(4.78점), 강남(4.72점) 순이었으나, 업체 간 점수차는 크지 않았다.
<도시가스 만족도>
회사명 |
예스코 |
삼천리 |
강남 |
서울 |
대륜E&S |
인천 |
코원 |
평균 |
점수 |
4.81 |
4.78 |
4.72 |
4.67 |
4.62 |
4.62 |
4.52 |
4.67 |
지역 |
성동 광진
경기 일부
|
경기 남부
인천 일부
|
금천 구로
양천 일부
|
강서 영등포
경기 일부
|
도봉 강북
경기 일부
|
일부 제외한
인천 전역 등
|
강남 강동
경기 일부
|
주요
공급지역
|
* 조사대상 업체: 수도권 지역 도시가스 7개사
* 조사대상 소비자 : 조사시점('13.6) 기준 1년 이내 조사대상 도시가스서비스 제공회사 이용 경험자 1,500명
* 조사 기간 '13.7.2-7.19, 온라인설문, 업체별 균등할당, 7점 리커트척도,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
부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운영·직원서비스 등 4개 부문 모두 ‘예스코’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연결·철거서비스 부문의 만족도만 ‘예스코’와 ‘삼천리’가 공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 만족도>
구분 |
예스코 |
삼천리 |
강남 |
서울 |
대륜E&S |
인천 |
코원 |
운영·직원서비스 |
4.73 |
4.71 |
4.66 |
4.60 |
4.54 |
4.54 |
4.43 |
연결·철거서비스 |
4.97 |
4.97 |
4.88 |
4.86 |
4.82 |
4.82 |
4.70 |
검침·안전서비스 |
5.04 |
4.91 |
4.82 |
4.89 |
4.89 |
4.85 |
4.76 |
공급·기타서비스 |
5.08 |
5.02 |
4.90 |
4.90 |
4.92 |
4.87 |
4.84 |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도시가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6건으로, 주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에 따른 ‘요금 과다청구’ 등 요금관련(60.6%) 문제였다.
특히,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정확하게 검침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사는 전년 동월 요
금을 포함한 전후 3개월간의 월평균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추후 검침결과를 반영해 정산하는데, 이에 따른 요금 부과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야기되고 있다.
<소비자불만·피해 현황>
단위 : 건(%)
불만·피해 유형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상반기
|
계 |
가격·요금·스스로 |
11(73.3) |
14(66.7) |
6(40.0) |
9(60.0) |
40(60.6) |
기타
(계약불이행, 품질 등)
|
4(26.7) |
7(33.3) |
9(60.0) |
6(40.0) |
2(39.4) |
합계 |
15(100.0) |
21(100.0) |
15(100.0) |
15(100.0) |
66(100.0) |
한편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검침 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의 경우, 사업자는 정당요금 초과부분에 대해 통상 연 0.1% 수준(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으로 환급하면 된다.
반면, 도시가스와 동일한 공공요금적 특성을 가진 전기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과다 납부 시에는 연 5%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할 경우 연 3.4%로 환급하고 있어 도시가스 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도시가스·전기·국세의 환급 기준 비교>
구분 |
사업자 사유 등으로 인한 요금 초과납부 시 환급 기준 |
도시가스공급규정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적용
(연 0.1% 수준)
|
전기기본공급약관 |
연 5% 이율 적용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
연 3.4% 이율 적용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기 및 국세의 환급 기준을 감안할 때, 도시가스공급규정 상의 사업자 귀책사유 환급기준이 낮다고 판단, 환급 기준의 조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보도자료(도시가스사업자 소비자만족도 ‘예스코’, ‘삼천리’, ‘강남’ 순)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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