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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 중개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카테고리 주거/시설  등록일 2011/08/29 15:57:48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34828 

 

원룸임대 중개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전,월세방을 찾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

 

첨부 : 원룸임대 중개사이트 주의보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10824 (석간)원룸임대 중개사이트 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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