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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사고 빈발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2/12/21 09:29:0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8317 

 

주유로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사고 빈발

 

 

 

-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반드시 알려야 -

 

경유 차량 보금이 증가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손상을 입히는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 상담 : (09년) 55건, (10년) 103건, (11년) 119건, (12년 11.12 현재) 131건

 

이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주유소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상담 40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 결과, 차종별로는 승용차량이 247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RV차량 142건(34.8%), 승합.화물차량 19건(4.7%)의 순이었다. 승용차량은 프라이드(59건)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RV 차량은 싼타페(30건)가 가장 많았다.

 

연료 혼유사고는 대부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91cm)이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3.0cm~4.0cm)보다 작기 때문이다. 반면, 주유소 경유 주유기의 직경은 2.54cm로, 휘발유차량 연료주입구(2.1cm~2.2cm)보다 커서 혼유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처음에는 시동이 걸리지만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엔진떨림,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점차 엔진이 손상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유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0%나 됐다.

 

한편, 대부분의 소비자들(317건, 77.7%)은 주유받기 전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경유차량임을 고지했는데도 주유원의 부주의로 휘발유를 주입한 경유는 91건(22.3%)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주유원 교육, 주유소 내 소비자주의사항 게재 등을 한국주유소협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알리고, ▲주유 중에는 시동을 끄거,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주유 후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시동불량이 나타나면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첨부 : 주유혼유 관련 소비자피해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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