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8/11/05 16:38:1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7401 



 

첨부자료   181105_전자상거래+주문제작+상품+소비자피해주의보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