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 |||
카테고리 | 의생활 | 등록일 | 2018/11/05 16:38:16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7401 |
|
|||
첨부자료 | 181105_전자상거래+주문제작+상품+소비자피해주의보_보도자료.pdf |
이전글▲ |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가격, AS 여부 확인 후 구매해야 |
---|---|
다음글▼ |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