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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바지, 착용 중 '엉덩이 부분 찢어짐' 피해빈발 주의!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2/07/20 14:34:2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3467 

 

정장 바지, 착용 중 '엉덩이 부분 찢어짐' 피해빈발 주의!

 

 

정장 바지는 착용자의 착용·세탁·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땀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정장 바지'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엉덩이 부분 찢어짐' 피해 매년 증가 추세

 

정장 바지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2009년 175건, 2010년 172건, 2011년 133건, 2012년 6월말 현재 45건으로 총 525건임.

 

이 중 정장 바지의 '엉덩이 부분 찢어짐(미어짐)' 피해가 발생한 건은, 2009년 24건(13.7%), 2010년 47건(27.3%), 2011년 52건(39.1%), 2012년 6월말 현재 26건(57.8%)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정장 바지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2009 2010 2011 2012.6월말 합계
총 건수 175 172 133 45 525
엉덩이 부분 찢어짐 피해 발생 건수 24(13.7) 47(27.3) 52(39.1) 26(57.8) 149(28.4)

 

 

▣ '정장 바지' 관련 심의건 중 '외관손상.훼손'으로 인한 피해유형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내·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구제 접수된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하자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정장 바지 심의건(504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외관손상.훼손이 260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소재불량 98건(19.4%), ▲색상변화 55건(10.9%)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외관손상.훼손 260건의 경우 '엉덩이 부분 찢어짐(미어짐)'이 149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보풀 29건(11.2%), 가랑이 찢어짐 11건(4.2%) 등의 순이었음.

 

정장 바지 심의 건의 피해유형별 현황   (2009.1.1~2012.6.30.)   (단위: 건, %)

정 장 바 지 건수 비율(%)
피해유형 외관손상.훼손 260 51.6
소재불량 98 19.4
색상변화 55 10.9
봉제불량 18 3.6
형태변화 14 2.8
올 밀림 5 1.0
기타(수선, 치수 등) 54 10.7
504 100.0

 

 

▣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정장 바지 심의건(504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자연현상, 하자 확인 불가 등이 193건(38.3%), ▲소비자 책임 167거(33.1%), ▲제조·판매업체 책임 114건(22.6%), ▲세탁업체 책임 29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체 '의류·섬유·신변용품' 등 관련 심의건(19,870건)의 책임소재 중 '소비자 책임'은 3,596건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장 바지의 경우 '소비자 책임' 비율이 33.1%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착용자의 착용·세탁·보관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판매업체 책임은 원단 내구성 불량 즉, 인장·인열 강도, 염색성 미흡에 의한 훼손이 대부분이고,

- 세탁업체 책임은 세탁방법(드라이클리닝, 물세탁)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점제거를 잘못하여 원단이 훼손된 경우 등임.

- 소비자과실은 취급상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 자연현상은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하였거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임. 또한 하자 발생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치수나 형태 변형 등이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타의 경우가 있음.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 (2009.1.1~2012.6.30)   (단위: 건, %)

책 임 소 재 건수 비율(%)
기타(자연현상, 하자확인 불가) 193 38.3
소비자 167 33.1
제조·판매업체 114 22.6
세탁업체 29 5.8
수선업체 1 0.2
504 100.0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착용중 엉덩이 솔기 부분 미어짐 정장 바지 → 인열강도 불량으로 교환

 

 

 

°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A씨(40대, 남)는 2011년 3월 17일 120,000원 상당의 정장 바지를 구입함. A씨는 정장 바지를 입고 운전을 하는 중 바지 뒷부분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아 확인한 결과 엉덩이 솔기 부분이 미어진 것을 발견함. 판매업체는 체중에 의해 바지가 찢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 시험검사 결과, 정장 바지의 인장 강도는 권장품질기준에 적합하나 인열 강도가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하여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2] 부분적인 원단 손상이 발생한 정장 바지 → 마모강도 불량으로 교환

 

 

 

°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B씨(30대, 남)는 백화점에서 424,100원 상당의 정장 바지를 구입하고 충 2~3회 정도 착용했으나 엉덩이와 가랑이, 허벅지 부분에서 원단이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을 2회 받았으나 동일 증상이 재발함. 제조업체에 이의 제기했으나 업체는 착용자 과실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시험검사 결과, 마모강도가 권장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사례3] 엉덩이 솔기 부분 손상된 정장 바지 → 착용 중 무리한 힘을 준 소비자 책임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C씨(40대, 여)는 2009년 9월 6일경 2,493,000원 가량의 정장세트를 구입함. 2012년 착용하던 중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자 갑작스럽게 빠직 하는 소리와 함께 엉덩이 솔기 부분이 찢어짐. 이에 제조업체에게 이의제기 했으나 제조업체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보상 거절함.

■ 심의 결과, 엉덩이 솔기 부분 미어짐은 착용자가 무리한 힘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사례4] 착용중 엉덩이 솔기 부분 미어진 정장 바지 → 봉제바늘에 의해 1차 손상된 원단이 착용중에 미어진 현상으로 환급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D씨(20대, 여)는 2012년 2월 5일 구입한 정장 바지를 착용하던 중 같은 해 3월 5일 엉덩이 솔기 부분이 미어지는 하자가 발생함. 신청인은 판매처에 이의제기 했으나 판매처에서 심의기구에 심의 의뢰한 결과 착용자 부주의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 심의 결과, 제조과정에서 봉제바늘에 의해 1차 손상된 원단이 착용 중 순간적 외력에 의해 미어진 현상으로 판단됨.

[사례5] 의자에 앉는 순간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정장 바지 → 권장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소비자 착용 부주의

 

 

 

 

°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E씨(불명, 남)는 2009년 10월경 정장 바지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둔부가 찢어져 판매처를 통해 총 2회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 받은 정장 바지 또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함.

■ 인장.인열 강도 시험결과,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주의사항

 

 

 
  •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며, 그 중 상당수가 제품의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합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중요한 표시이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에 세탁방법 및 그 외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컨데 청바지의 경우 염색성이 낮아 함께 착용한 의류나 같이 사용한 가방에 인디고 염료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류를 포함한 가정용 섬유제품은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  
  • 2. 정장 바지는 착용자의 착용·세탁·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 특히 견이 함유된 제품 등 일부 소재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착용 환경에서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장 바지 한 벌을 매일 입으시는 것 보다 여러 벌을 자주 교체하여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 3.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세요.
  •    -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은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의의 경우 육안이나 간이테스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관능검사이므로 시험항목 및 권장기준이 있어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 내용을 알아두세요.
  •    -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 관련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제품 불량인 경우

      -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의 순으로 보상함.

      -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산정된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세탁 의뢰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 배상액은 '세탁업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사고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되어 산정됨.

      - 제품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배상액을 일부 감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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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