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바지는 착용자의 착용·세탁·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땀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정장 바지'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엉덩이 부분 찢어짐' 피해 매년 증가 추세
정장 바지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2009년 175건, 2010년 172건, 2011년 133건, 2012년 6월말 현재 45건으로 총 525건임.
이 중 정장 바지의 '엉덩이 부분 찢어짐(미어짐)' 피해가 발생한 건은, 2009년 24건(13.7%), 2010년 47건(27.3%), 2011년 52건(39.1%), 2012년 6월말 현재 26건(57.8%)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정장 바지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6월말 |
합계 |
총 건수 |
175 |
172 |
133 |
45 |
525 |
엉덩이 부분 찢어짐 피해 발생 건수 |
24(13.7) |
47(27.3) |
52(39.1) |
26(57.8) |
149(28.4) |
▣ '정장 바지' 관련 심의건 중 '외관손상.훼손'으로 인한 피해유형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내·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구제 접수된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하자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정장 바지 심의건(504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외관손상.훼손이 260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소재불량 98건(19.4%), ▲색상변화 55건(10.9%)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외관손상.훼손 260건의 경우 '엉덩이 부분 찢어짐(미어짐)'이 149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보풀 29건(11.2%), 가랑이 찢어짐 11건(4.2%) 등의 순이었음.
정장 바지 심의 건의 피해유형별 현황 (2009.1.1~2012.6.30.) (단위: 건, %)
정 장 바 지 |
건수 |
비율(%) |
피해유형 |
외관손상.훼손 |
260 |
51.6 |
소재불량 |
98 |
19.4 |
색상변화 |
55 |
10.9 |
봉제불량 |
18 |
3.6 |
형태변화 |
14 |
2.8 |
올 밀림 |
5 |
1.0 |
기타(수선, 치수 등) |
54 |
10.7 |
계 |
504 |
100.0 |
▣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정장 바지 심의건(504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자연현상, 하자 확인 불가 등이 193건(38.3%), ▲소비자 책임 167거(33.1%), ▲제조·판매업체 책임 114건(22.6%), ▲세탁업체 책임 29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체 '의류·섬유·신변용품' 등 관련 심의건(19,870건)의 책임소재 중 '소비자 책임'은 3,596건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장 바지의 경우 '소비자 책임' 비율이 33.1%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착용자의 착용·세탁·보관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판매업체 책임은 원단 내구성 불량 즉, 인장·인열 강도, 염색성 미흡에 의한 훼손이 대부분이고,
- 세탁업체 책임은 세탁방법(드라이클리닝, 물세탁)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점제거를 잘못하여 원단이 훼손된 경우 등임.
- 소비자과실은 취급상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 자연현상은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하였거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임. 또한 하자 발생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치수나 형태 변형 등이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타의 경우가 있음.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 (2009.1.1~2012.6.30) (단위: 건, %)
책 임 소 재 |
건수 |
비율(%) |
기타(자연현상, 하자확인 불가) |
193 |
38.3 |
소비자 |
167 |
33.1 |
제조·판매업체 |
114 |
22.6 |
세탁업체 |
29 |
5.8 |
수선업체 |
1 |
0.2 |
계 |
504 |
100.0 |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착용중 엉덩이 솔기 부분 미어짐 정장 바지 → 인열강도 불량으로 교환
°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A씨(40대, 남)는 2011년 3월 17일 120,000원 상당의 정장 바지를 구입함. A씨는 정장 바지를 입고 운전을 하는 중 바지 뒷부분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아 확인한 결과 엉덩이 솔기 부분이 미어진 것을 발견함. 판매업체는 체중에 의해 바지가 찢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 시험검사 결과, 정장 바지의 인장 강도는 권장품질기준에 적합하나 인열 강도가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하여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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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부분적인 원단 손상이 발생한 정장 바지 → 마모강도 불량으로 교환
°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B씨(30대, 남)는 백화점에서 424,100원 상당의 정장 바지를 구입하고 충 2~3회 정도 착용했으나 엉덩이와 가랑이, 허벅지 부분에서 원단이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을 2회 받았으나 동일 증상이 재발함. 제조업체에 이의 제기했으나 업체는 착용자 과실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시험검사 결과, 마모강도가 권장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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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엉덩이 솔기 부분 손상된 정장 바지 → 착용 중 무리한 힘을 준 소비자 책임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C씨(40대, 여)는 2009년 9월 6일경 2,493,000원 가량의 정장세트를 구입함. 2012년 착용하던 중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자 갑작스럽게 빠직 하는 소리와 함께 엉덩이 솔기 부분이 찢어짐. 이에 제조업체에게 이의제기 했으나 제조업체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보상 거절함.
■ 심의 결과, 엉덩이 솔기 부분 미어짐은 착용자가 무리한 힘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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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착용중 엉덩이 솔기 부분 미어진 정장 바지 → 봉제바늘에 의해 1차 손상된 원단이 착용중에 미어진 현상으로 환급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D씨(20대, 여)는 2012년 2월 5일 구입한 정장 바지를 착용하던 중 같은 해 3월 5일 엉덩이 솔기 부분이 미어지는 하자가 발생함. 신청인은 판매처에 이의제기 했으나 판매처에서 심의기구에 심의 의뢰한 결과 착용자 부주의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 심의 결과, 제조과정에서 봉제바늘에 의해 1차 손상된 원단이 착용 중 순간적 외력에 의해 미어진 현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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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의자에 앉는 순간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정장 바지 → 권장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소비자 착용 부주의
°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E씨(불명, 남)는 2009년 10월경 정장 바지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둔부가 찢어져 판매처를 통해 총 2회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 받은 정장 바지 또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함.
■ 인장.인열 강도 시험결과,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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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주의사항
-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며, 그 중 상당수가 제품의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합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중요한 표시이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에 세탁방법 및 그 외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컨데 청바지의 경우 염색성이 낮아 함께 착용한 의류나 같이 사용한 가방에 인디고 염료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류를 포함한 가정용 섬유제품은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
- 2. 정장 바지는 착용자의 착용·세탁·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 특히 견이 함유된 제품 등 일부 소재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착용 환경에서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장 바지 한 벌을 매일 입으시는 것 보다 여러 벌을 자주 교체하여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 3.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세요.
- -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은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의의 경우 육안이나 간이테스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관능검사이므로 시험항목 및 권장기준이 있어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 내용을 알아두세요.
- -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 관련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제품 불량인 경우
-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의 순으로 보상함.
-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산정된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세탁 의뢰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 배상액은 '세탁업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사고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되어 산정됨.
- 제품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배상액을 일부 감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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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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