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목적
o 1999. 4. 의료 피해구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의료분쟁 예방 및 사후 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으나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실적으로 각 병원별 의료분쟁 전담 부서의 제한된 인원과 전담 직원의 잦은 부서 이동 및 병원 의료진들의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o 의료 피해구제 접수건을 병원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각 병원들의 의료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 노력을 제고하고자 함.
Ⅱ. 조사방법 및 내용
o 조사 대상
- 2008. 1. 1. ~ 2010. 10. 31.까지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10건 이상 접수된 서울·경인 지역 11개 병원의 접수 건수 243건
<병원별 병상 규모 현황>
병상별 |
병원명(병상수) |
2,000병상 이상 |
서울아산병원(2,770) |
1,500~2,000병상 |
삼성서울병원(1,960), 서울대학교병원(1,695),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933) |
1,000~1,500병상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200), 가천의대 인천길병원(1,192), 아주대학교병원(1,094) |
500~1,000병상 |
건국대학교병원(879), 분당서울대학교병원(890),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717),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610) |
o 자료조사
-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관련 11개 병원 소비넷 입력 자료 조사
※ 병원별로 병상 규모, 진료 건수, 병의 중증 정도 등에 대한 편차가 커서 병원들간의 접수 건수를 절대 비교하기는 어려움.
Ⅲ. 조사결과
가. 병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o 2008. 1. 1. ~ 2010. 10. 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건은 총 1,917건이고, 서울 및 경인 지역 병원 중 10건 이상 접수된 11개 병원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43건임.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수>
구분 |
2008 |
2009 |
2010.10.31. |
계 |
상담(건) |
14,716 |
17,632 |
21,813 |
54,161 |
피해구제(건) |
603 |
711 |
603 |
1,917 |
* 2009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관련 피해구제 건수(집단 및 개별) 제외
* 2010년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3,676건 포함
나. 진료과목별 접수 현황
○ 11개 병원 243건에 대한 진료과목별 접수 현황은 내과 44건(18.1%)으로 가장 많고, 일반외과 40건(16.5%), 신경외과 32건(13.2%), 정형외과 28건(11.5%), 흉부외과 19건(7.8%) 등의 순서로 내과 및 외과 분야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진료과목별 접수 현황>
구분 |
내과 |
외과 |
신경
외과 |
정형
외과 |
흉부외과 |
산부인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안과 |
가천의대인천길병원 |
4 |
4 |
1 |
- |
- |
1 |
- |
1 |
-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4 |
2 |
3 |
- |
1 |
1 |
- |
1 |
- |
건국대학교병원 |
2 |
4 |
3 |
2 |
2 |
- |
2 |
-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10 |
4 |
8 |
3 |
3 |
1 |
1 |
- |
2 |
삼성서울병원 |
4 |
8 |
2 |
2 |
1 |
2 |
1 |
1 |
- |
서울대학교병원 |
5 |
6 |
3 |
4 |
3 |
1 |
2 |
1 |
- |
서울아산병원 |
5 |
7 |
5 |
4 |
2 |
4 |
2 |
2 |
3 |
아주대학교병원 |
3 |
3 |
- |
1 |
1 |
2 |
- |
- |
- |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6 |
1 |
3 |
4 |
2 |
- |
2 |
3 |
- |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
1 |
1 |
3 |
2 |
2 |
2 |
1 |
1 |
1 |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
- |
- |
1 |
6 |
2 |
- |
- |
- |
- |
계(건, %) |
44
(18.1) |
40
(16.5) |
32
(13.2) |
28
(11.5) |
19
(7.8) |
14
(5.8) |
11
(4.5) |
10
(4.1) |
6
(2.5) |
※ 그 외 신경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등이 접수됨.
※ 병원 나열은 가나다순임.
<진료과목별 접수 도표>
다. 진료단계별 접수 현황
진료단계별 접수 건을 살펴보면, 일반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2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관련 46건(18.9%), 치료·처치 관련 39건 (16.1%), 진찰?검사 관련 12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술과 같은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관련한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진료과목별 접수 도표>
<진료과목별 접수 현황>
구분 |
일반수술 |
진단 |
치료처치 |
진찰검사 |
투약 |
주사 |
기타 |
가천의대인천길병원 |
7 |
3 |
1 |
- |
1 |
- |
1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16 |
4 |
2 |
2 |
- |
1 |
1 |
건국대학교병원 |
11 |
3 |
3 |
- |
- |
-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14 |
2 |
4 |
3 |
1 |
2 |
1 |
삼성서울병원 |
15 |
4 |
1 |
2 |
2 |
- |
1 |
서울대학교병원 |
11 |
10 |
4 |
- |
5 |
1 |
- |
서울아산병원 |
16 |
11 |
8 |
1 |
1 |
- |
- |
아주대학교병원 |
4 |
1 |
6 |
1 |
- |
1 |
1 |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14 |
2 |
6 |
1 |
1 |
1 |
- |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
8 |
3 |
2 |
1 |
- |
- |
- |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
6 |
3 |
2 |
1 |
- |
- |
- |
계(건, %) |
122
(50.2) |
46
(18.9) |
39
(16.1) |
12
(4.9) |
11
(4.5) |
7
(2.9) |
6
(2.5) |
라. 사고유형별 접수 현황
o 사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부작용이 128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53건(21.5%), 장해 37건(15.4%), 감염 8건(3.3%), 효과 미흡 5건(2.0%)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의료분쟁의 유형은 수술이나 치료?처치 후 부작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사고유형별 접수 현황>
구분 |
부작용 |
사망 |
장해 |
감염 |
효과미흡 |
약해 |
기타 |
가천의대인천길병원 |
6 |
3 |
- |
3 |
- |
- |
1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13 |
5 |
3 |
3 |
- |
1 |
1 |
건국대학교병원 |
14 |
1 |
2 |
- |
- |
-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9 |
10 |
7 |
- |
- |
- |
1 |
삼성서울병원 |
14 |
6 |
3 |
- |
- |
- |
2 |
서울대학교병원 |
15 |
8 |
4 |
- |
2 |
2 |
- |
서울아산병원 |
28 |
3 |
5 |
1 |
- |
- |
- |
아주대학교병원 |
6 |
5 |
1 |
- |
1 |
1 |
- |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9 |
7 |
6 |
- |
1 |
1 |
1 |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
8 |
1 |
5 |
- |
1 |
- |
1 |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
6 |
4 |
1 |
1 |
- |
- |
- |
계(건, %) |
128
(53.0) |
53
(21.5) |
37
(15.4) |
8
(3.3) |
5
(2.0) |
5
(2.0) |
7
(2.8) |
마. 처리결과별 현황
o 처리결과를 분석하면, 배상 등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99건(42.1%), 의사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정보제공 53건(22.6%), 합의권고 단계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건이 43건(18.3%), 신청인이 소송 등을 이유로 취하 및중지한 것이 32건(13.6%)으로 나타남.
가천의대 인천길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은 합의권고 단계에서 모두 신속히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7건(처리 중 4건) 중 3건만이 배상 처리된 것으로 조사됨.
<처리결과별 현황>
구분 |
배상 및 환급 |
정보제공 |
조정신청 |
취하중지 |
상담기타 |
가천의대인천길병원 |
7 |
4 |
- |
2 |
-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13 |
4 |
6 |
3 |
- |
건국대학교병원 |
4 |
3 |
4 |
5 |
1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14 |
8 |
- |
2 |
1 |
삼성서울병원 |
11 |
6 |
5 |
2 |
1 |
서울대학교병원 |
3 |
6 |
14 |
2 |
2 |
서울아산병원 |
20 |
8 |
4 |
4 |
1 |
아주대학교병원 |
7 |
4 |
1 |
2 |
- |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8 |
7 |
5 |
3 |
2 |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
11 |
1 |
1 |
3 |
- |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
1 |
2 |
3 |
4 |
- |
계(건, %) |
99
(42.1) |
53
(22.6) |
43
(18.3) |
32
(13.6) |
8
(3.4) |
* ( ) : 처리 중인 사건(총 8건) * 정보제공 : 의사에게 과실 불인정 사건
* 취하중지, 상담기타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취하 및 중단된 사건
<접수건 대비 처리 결과 도표>
바. 피해유형별 사례
○ 이모씨(남, 53세, 서울 거주)는 치킨을 먹은 후 갑자기 발생된 흉부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심근경색증이라고 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관상동맥확장술(冠狀動脈擴張術)을 받던 중 사망함.
→ 조사 결과, 흉통에 대한 치료 지연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심장 질환이 심각했던 점이 고려되어 금 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 남모씨(여, 62세, 부산 거주)은 조기위암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수술한 부위 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시행되었으나 수술 다음날 사망함.
→ 조사 결과, 혈관 손상에 대한 병원측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신청인의 기왕 질병인 대동맥판막이 사망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여 위자료 금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사례 3 : 척추 골화증 수술 후 사지마비(신경외과) |
○ 최모씨(남, 53세, 서울 거주)는 목과 가슴에 있는 흉추 부위의 뼈가 돌처럼 단단해지는 인대 골화증을 진단 받고 단단해진 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후궁 성형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가 발생됨.
→ 조사 결과, 의사가 수술시 과도한 견인(신경이나 조직을 무리하게 당김)으로 발생된 척수손상이 인정되어 금 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사례 4 : 인공관절 수술 후 좌골 신경 손상(정형외과) |
○ 김모씨(여, 55세, 전북 거주)는 좌측 고관절의 염증 후유증으로 좌측 다리가 약간 짧은 상태에서 좀 더 나은 보행을 위해 대퇴 부위에 있는 고관절(股關節)을 인공관절로 대치하는 고관절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좌골 신경마비가 손상되어 좌측 다리를 펴지도 굽히지도 못하는 상태로 장해 판정을 받음.
→ 조사 결과,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킨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어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해 금 4,2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사례 5 : 심장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 발생(흉부외과) |
○ 성모씨(여, 63세, 서울 거주)는 심장 판막 이상이 발견되어 심장수술을 받은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합병증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심장 수술한 부위의 염증)이 발생되어 치료 중 저혈당 쇼크로 심장 정지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됨.
→ 조사 결과, 어려운 심장 수술 중 발생된 감염성 심내막염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치료 중 저혈당 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저혈당 쇼크로 뇌손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진료비 및 위자료 금 5,7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Ⅳ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