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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 섬유제품 사고 심의 분석결과 소비자책임 18%에 달해, 관리에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1/06/15 11:45:3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950 

 

201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섬유제품 관련 분쟁 많이 발생

 

2010년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23,374건 중 섬유신변용품 및 세탁업서비스(수선서비스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6,796건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가지 의식주중에 우리의 몸을 보호 해줄수 있는 의류, 신발, 모자등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섬유제품은 소재 및 가공뿐만 아니라 착용·세탁·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분쟁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지난해 접수된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건으로, 2009년의 6,821건에 비해 약 4%가 감소하였음.

 

[표1] 2010년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  분 섬유제품 세탁서비스 합  계

건  수

5,641

1,155

6,796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내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들 중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섬유제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 201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0년도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 6,796건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하자 발생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판단한 제품은 총 4,959건으로, 이중 간편복이 1,856건(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발류 1,147건(23.1%), 양복류 1,032건(20.8%)가 차지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심의건수를 차지했던 양복류와 신발류가 올해에는 순위가 뒤바뀐 점이 주목할 사항임.

 

이는 최근들어 어그부츠 및 등산화, 워킹화등의 기능성 신발의 판매 증가에 따라 신발류등에 대한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심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짐.

 

[표2] 품목별 심의현황

 

품 목 별 심의 건수 비율(%)

   간편복(스웨터,캐주얼바지 등)

1,856 37.4

   양복류(양복, 코트 등)

1,032 20.8

   신발류(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

1,147 23.1

   가방(학생용 가방, 배낭 등)

345 7.0

   피혁제품(모피, 가죽)

184 3.7

   악세서리, 신변용품(벨트, 모자 등)

106 2.1

   내의류

31 0.6

   한복류(저고리, 마고자 등)

59 1.2

   침구류(이불, 커튼 등)

96 1.9

   기타의류(넥타이, 머플러 등)

95 1.9

   기타(세탁세제 등)

8 0.2
합  계 4,959 100.0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판매업체 책임 38.3.%, 세탁업체 책임 11.0%, 소비자 책임이 18.0%로 나타났으며, 자연현상 10.1%, 기타 22.6%로 확인됨.

 

제조판매업체 책임의 경우 내구성이나 염색성 불량, 제조불량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경우이며, 세탁업체 책임인 경우는 세탁방법(드라이클리닝, 물세탁)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점제거를 잘못하여 원단이 훼손된 경우 등임.

 

소비자과실인 경우는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이 있으며, 자연현상은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되었거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임. 또한 하자 발생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치수나 형태 변형 등이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타의 경우가 있음.

 

[표3] 책임소재별 심의결과

 

심의결과 건  수 비율(%)

제조판매

업체책임

내구성 286 5.8
염색성 329 6.8
내세탁성 148 3.0
제조 1,123 22.7
소계 1,886 38.3
세탁업체책임(세탁하자) 546 11.0
소비자책임 897 18.0
자연현상 505 10.1
기  타 1,125 22.6
합  계 4,959 100.0

 

 

[표4] 하자 항목별 상세 심의결과

 

심의결과 건  수 비율(%)
내구성 불량 필링(보풀) 90 1.8
스낵성(올빠짐) 19 0.4
실미끄러짐(봉목활탈) 32 0.6
탄성회복률 6 0.2
DP성(충전재 빠짐) 49 1.0
모우부착 41 0.8
인장·인열강도 33 0.7
마모강도 16 0.3
염색성불량 땀·일광견뢰도 127 2.6
마찰변색도(프로스팅견뢰도) 37 0.8
마찰견뢰도 48 1.0
땀·물 견뢰도 9 0.2
기타 염색성(프린팅, 물방울) 불량 108 2.2
내세탁성불량 세탁·드라이견뢰도 118 2.4
수축률 30 0.6
봉제 197 4.0
재단 42 0.9
설계 83 1.7
제조불량 취급표시하자 32 0.6
접착 101 2.0
재질(가공) · 소재불량 650 13.1
제품 주의사항 미고지 18 0.4
세탁방법 부적합 272 5.5
용제 · 세제 사용미숙 49 1.0
오점제거 미숙 54 1.1
세탁하자 건조방법 불량 14 0.3
세탁업자 다림질 불량 21 0.4
후손질 미흡 46 0.9
수선불량 63 1.3
세탁물하자 사전고지 불이행 27 0.5
소비자 책임 외부오염 156 3.1
최급부주의 741 14.9
자연현상 내용연수경과 · 사용에 의한 현상 364 7.3
소재특성에 의한 현상 141 2.8

기  타

시험검사 필요 47 0.9
심의(판단) 불가 129

2.6

하자확인 불가 674 13.6
기  타 275 5.5
합  계   4,959 100.0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착용 중 충전재 빠지는 오리털 점퍼 → DP성 불량으로 환급

° 경기 고양에 거주하는 A씨(불명, 여)는 2009년 겨울에 340,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오리털 점퍼를 착용하던 도중 충전재 빠짐 현상이 발생함.

▶ 심의 결과, 봉제 주의를 중심으로 충전재 빠짐 현상이 확인이 되며 구입 시기등을 검토할 경우 DP(Down Proof)성 불량에 따른 현상이라고 판단됨.

 

[사례2] 착용 중 찢어진 청바지 → 시험검사결과 기준 미흡으로 보상

° 울산에 거주하는 B씨(30대, 남)는 2010년 봄에 약 100,000원에 구입한 청바지를 착용하던 중 둔부가 찢어짐.

▶ 심의 결과, 착용 중 순간적인 힘이 가해져 찢어졌다기 보다는 봉제 내구성 미흡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 시험 검사 필요함.

▶ 시험검사(인장인열강도)한 결과, 권장기준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하자임.

 

[사례3] 착화 이후 좌우 안감천이 쉽게 마모되는 운동화 → 좌우 안감천 내구성 미흡으로 보상

°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C씨(40대, 여)는 2010년 봄에 13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을 한 운동화를 1주일도 착화하지 않았는데 좌우 안감천이 쉽게 마모되고 찢어짐.

▶ 심의 결과, 정상적인 착화시에도 좌우 안감천 꺾임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인해 쉽게 마모되는 현상으로 판단됨.

 

[사례4] 세탁후 광택 소실 및 변색된 자켓 →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해야 할 옷을 물세탁하여 의류 잔존가치 상당 배상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D씨(30대, 여)는 2010년 여름경에 구입한 260,000원 상당의 점퍼를 2010년 가을경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 후 전체적으로 광택 소실 및 변색되어 분쟁 발생함.

▶ 심의 결과,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제품을 물세탁하여 발생한 현상임.

 

[사례5] 세탁후 부분적으로 탈색된 운동화 → 부적합한 세탁 방법으로 보상

°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E씨(10대, 여)는 2009년년 11월경에 14,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2010년 1월경에 세탁소에 맡김. 제품을 회수하고 보니 부분적으로 탈색이 되어 있음.

▶ 심의 결과, 해당 제품에 적합하지 않은 세탁 방법(수분 과다 노출 및 과솔질)에 의한 하자라고 판단됨.

 

[사례6] 세탁 후 이염된 셔츠 → 소비자가 취급라벨과 다르게 부적합한 세탁 방법으로 인한 하자

°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F씨(40대, 여)는 2010년 10월경에 200,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셔츠를 착용하던 오점이 발생하여 자가 세탁을 함

▶ 심의 결과, 취급 라벨(드라이 크리닝, 손세탁 불가)과 다르게 자가 손세탁을 하여 이염 현상이 발생한 하자라고 판단됨

▶ 추가로 용제 테스트 결과 염색 견뢰도는 권장기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주의사항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류 등 섬유제품은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활동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류의 수명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며, 그 중 상당수가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합니다. 의류의 재질에 따라 물세탁 및 드라이크리닝등의 세탁방법에 대해 구분을 지어놓았으며, 이러한 구분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수축, 탈색 등의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바 세탁 표시 방법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취급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중요한 표시이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에 세탁방법 및 그 외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류를 포함한 가정용 섬유제품은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2)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으세요.

 

°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거나 분실(소실)되어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인수증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착용 중 발생한 오점이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탁 용제 사용 방법등이 달라질 수 있는 바세 탁을 맡길때 착용 중 오점 및 봉제 터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도 세탁업체에게 알리는 것이 세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화 및 어그부츠등의 경우(대부분 제품 박스에 따로 부착)에는 제품 자체에 취급 주의 사항이 없으며, 수분 과다 노출(과세탁 및 과솔질)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 교부해야 함.

※ 인수증 기재사항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 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

 

3)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세탁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 완성된 세탁물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세탁업자와 다툼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6개월이 경과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점제거 및 봉제터짐 여부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하자 발견시 바로 세탁업자등에게 알리고 과실 여부에 대해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세탁업자는 책 임을 면함.

 

4)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 하세요.

 

°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은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 내용을 알아두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제품이 불량인 경우

 

-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의 순으로 보상함.

 

-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에 의해 산정된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 배상액은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사고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되어 산정됨.

 

- 제품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 관련 법규가 기준이 되므로 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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