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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표방 일반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2/02/23 15:58:5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078 

 

건강기능성표방 일반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건강식품 위해사례 매년 증가-

 

건강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 광고 가운데 일부가 질병치료·예방효과를 주장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문광고의 경우 25개 중 10개 제품이(40.0%)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매체 구분

제품 수

허위·과대 광고제품 수

비율(%)

기능성표방 일반식품*

온라인

506

39

7.7

신문

25

10

40.0

531

49

9.2

* 기능성표방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나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식품으로 농산물이나, 일반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등이 해당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317개 중 허위·과대 광고제품이 5개(1.6%)에 불과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일반식품은「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일반식품 표시·광고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허용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는 제품 섭취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강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식품 위해사례 관련 CISS 접수건수 : 2009년 298건,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첨부 : 건강기능성표방 일반식품 허위·과대 광고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건강기능성표방 일반식품 구입 시 허위ㆍ과대 광고 주의해야(2012.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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