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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피해, 바로 알고 대처하세요!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2/07/04 16:10:3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887 

 

운동화 피해, 바로 알고 대처하세요!

 

 

소비자들의 야외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운동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동화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 2011년 운동화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

 

※ 분석대상 : 일반 운동화(특정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축구화, 테니스화, 농구화, 골프화 등은 제외)

 

2011년 운동화 상담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25.3%가 증가하였고, 상담 건 중 우리 원에 피해구제로 신청된 건수는 전년 대비 35.6%나 증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하자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 운동화 심의 건수는 피해구제 건수의 86.3%(746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품의 하자에 대해 심의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표1] 운동화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수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1-4월) 합계
소비자 상담 4,863 1,253 6,116
피해구제 864 267 1,131
제품 심의 846 236 982

* 2010년 운동화 상담 건수는 3,880건, 피해구제 건수는 637건임.

* 소비자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거임.

 

 

▣ 운동화의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87% 이상이 '품질과 A/S 불만'

 

운동화 관련 피해구제의 신청이유를 보면, 품질과 A/S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건은 대부분 전자상거래(피해구제 신청건의 판매방법 중 21.3%차지)로 운동화를 구매한 후 신청한 피해구제 건이다.

 

 

[표2] 운동화 피해구제 신청이유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1-4월) 합계(%)
품질 468 237 705(62.3)
A/S 9 2 11(1.0)

품질 및 A/S

(품질과 A/S건 분리 이전 자료)

275 - 275(24.3)
청약철회 29   33(2.9)
계약불이행 37 9 46(4.1)
계약해제·해지 22 4 26(2.3)
부당행위 18 11 29(2.6)
기타(광고, 약관, 가격) 6 - 6(0.5)
합계 864 267 1,131(100.0)

 

 

▣ 운동화에서 가장 많은 하자 내용은 '내구성 불량'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우리 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운동화 심의건(982건)의 항목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 갑피(갑피는 운동화의 윗부분으로 발등을 감싸고 보호함) 내구성 불량 8.5%(83건), 안전 내구성 불량 5.6%(55건), 밑창 내구성 불량 4.1%(40건), 원단 내구성 불량 3.3%(32건) 등 '내구성 불량'이 21.4%(210건)로 가장 많았고,

 

- 에어 불량 6.5%(64건), 봉제 불량 5.0%(49건), 코팅 불량 4.5%(44건), 로고 불량 2.2%(22건), 갑피 염색성 불량 2.0%(20건), 보강재 불량 1.7%(17건), 탈색 1.5%(15건)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보강재 불량 중 2012년 1-4월까지 기간에는 운동화 뒷 상단 보강재가 내려앉는 하자가 9건에 달하여 제조업체의 동 하자에 대한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탁 관련 하자 16.4%(161건), 소비자 취급부주의나 외부 오염 11.4%(112건), 내용연수 경과 사용과 소재 특성에 의한 자연현상 3.4%(33건), 심의(판단)·하자확인 불가는 21.0%(206건), 기타 3.0%(29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 운동화 심의건의 59.5%가 '제조·판매업체 책임'

 

운동화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59.5%(584건)로 가장 많고, 하자확인 불가 등 '기타' 18.6%(183건),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책임'이 11.8%(116건), '세탁업체 책임'이 6.4%(63건), 내용연수 경과 등에 의한 '자연현상' 3.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책임소재별 심의결과   (단위: 건)

 

책임소재 2011년 2012년 (1-4월) 합계(%)
제조·판매업체 438 146 584(59.5)
세탁업체 51 12 63(6.4)
수선업체 2 1 3(0.3)
소비자 89 27 116(11.8)
자연현상 28 5 33(3.4)
기타 138 45 183(18.6)
합계 746 236 982(100.0)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밑창과 갑피 접착이 떨어진 운동화 → 갑피 내구성 불량으로 환급

   

°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A씨(30대, 남)는 2011년 6월 전자상거래로 운동화를 58,900원에 구입하여 신다 보니 밑창과 갑피, 로고 부위의 접착이 떨어짐.

▶ 심의결과, 운동화의 갑피 내구성 및 접착 불량인 제품 하자로 판단함.

※ 갑피부분(UPPER-part)은 운동화의 윗부분으로 발등을 감싹 보호함.

[사례2] 비에 젖어 이염 되는 운동화 → 갑피 염색성 불량으로 교환

  

°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B씨(여)는 2011년 9월 운동화를 129,000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비를 맞았는데 운동화 보라색 부분이 물에 빠져 흰 부분으로 이염됨.

▶ 심의결과, 운동화 갑피 및 봉제사의 염색성 불량으로 수분 접촉 시 염료가 탈락한 것으로 제품 하자로 판단함.

[사례3] 밑창이 쉽게 떨어지는 운동화 → 밑창 접착 내구성 미흡으로 환급

 

° 서울 구로에 거주하는 C씨(남)는 2011년 5월 운동화를 100,000원에 구입하여 신다 보니 오른쪽 신발 밑창이 쉽게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함. A/S를 받았으나 왼쪽 신발에 같은 하자가 발생함.

▶ 심의결과, 밑창 접착 내구성이 미흡하여 발생한 제품 하자로 판담함.

[사례4] 안천이 쉽게 손상되는 운동화 → 안천 내구성 불량으로 환급

  

°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D씨(30대, 여)는 2011년 10월 아동용 운동화를 53,000원에 구입하여 신은 지 일주일 만에 안천이 마모되어 수선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함.

▶ 심의결과, 안천의 내구성(마모강도) 불량인 제품 하자로 판담함.

[사례5] 뒷상단 보강재가 내려앉는 운동화 → 뒤꿈치 보강재 변형으로 환급

 

°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E씨(30대, 여)는 2012년 3월 운동화를 134,000원에 구입하여 1주 3회 신은 후 양쪽 뒤 상단 보강재가 모두 내려앉음.

▶ 심의결과, 제품의 형태 및 정도, 착용기간을 고려할 때 소재의 내구성 불량으로 제품하자로 판단함.

[사례6] 설포가 한쪽으로 기우는 운동화 → 설포 재단 및 봉제 하자로 교환 

 

°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F씨(20대, 여)는 2010년 12월 운동화를 580,000원에 구입하여 신으니 설포가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신을 때 불편함.

▶ 심의결과, 운동화 설포의 재단 및 봉제 하자로 신을 때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단함.

※ 설포(Tongue)는 갑피에 붙여진 부분으로 발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사례7] 갑피 코팅이 벗겨지는 운동화 → 갑피 코팅 불량으로 교환

 

° 부산 금정에 거주하는 G씨(여)는 2011년 4월 운동화를 신다 보니 양쪽 갑피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함.

▶ 심의결과, 갑피 코팅 불량에 의한 제품 하자로 판담함.

[사례8] 에어가 새는 운동화 → 에어의 내구성 미흡으로 환급

 

° 부산 부산진에 거주하는 H씨(40대, 남)는 2011년 2월 운동화를 185,000원에 구입하여 2일 정도 신다 보니 오른쪽 에어가 새는 하자가 발생함.

▶ 심의결과, 외부 충격의 흔적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에어 불량현상이 확인되며 좌우측 에어 불균형은 신기에 부적합한 에어 내구성 미흡으로 판단함.

[사례9] 세탁 후 훼손된 운동화 → 세탁소의 세탁 미숙으로 배상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I씨(여)는 2010년 6월 운동화를 구입하여 착화 중 세탁소에 세탁 의뢰 후 찾아보니 운동화 뒤축이 마모되고 부분적으로 얼룩이 발생함.

▶ 심의결과, 운동화 세탁 미숙으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함.

[사례10] 내용연수 경과된 운동화 → 자연취화 현상으로 정보제공 

 

° 전남 광주시에 거주하는 J씨(30대, 남)는 2009년 10월 운동화를 84,000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갑피가 헤지고 밑창이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함.

▶ 심의결과, 제품 착용으로 소재 및 접착제 내구성이 저하되면서 발생한 자연취화 현상으로 판단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운동화의 대표적 하자 유형과 최근 발생하는 하자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한다.
  •  
  •    ° 운동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갑피, 밑창, 안천 등의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고, 오염과 이염의 원인이 되는 염색성 불량, 운동화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 하자, 그 외 에어 불량, 코팅 불량, 로고 탈락과 같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    ° 최근에는 운동화 뒤 상단 보강재가 내려앉은 후 원상회복이 안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금년 4개월 사이에만 9건이 발생하여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제조불량으로 판단하였다.
  •  
  •    - 또한, 운동화의 패션화 영향으로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화려해짐에 따라 운동화로부터 양말, 의류 등 다른 제품으로의 오염과 운동화 내 다른 부위로의 이염 현상 등 염색성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 에어가 들어간 운동화는 한쪽만 에어가 빠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하자로 쿠션감이 없어짐에 따라 좌우 불균형으로 신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 2. 운동화 소재별 관리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    ° 운동화 소재의 특성을 잘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운동화 피해를 예방하여 오래 신을 수 있다.
  •  
  •    (1) 섬유소재 운동화
  •    - 매시나 면과 같은 섬유소재 운동화는 착화 후 솔을 이용해 먼지를 살살 털어준다. 2-3개월에 한번 정도 엷게 세제를 풀어 헝겊에 살짝 묻힌 후 닦아주는 것도 좋다.
  •    - 운동화를 깨끗하게 빨겠다고 물에 오래 담가두면 신발의 색이 빠질 수 있다. 세탁 전에 소금과 식초를 탄 물에 잠시 담가두면 물 빠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세탁 후에는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하며 보관할 때는 신발 안쪽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 신발 형태를 잡아준다.
  •  
  •    (2) 천연피혁(가죽) 소재 운동화
  •    - 천연가죽 운동화는 전용 크림으로 주 1회 정도 손질해 주면 오래 신을 수 있다. 일반 세제나 벤젠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물에 닿을 경우에는 곧바로 면 소재의 헝겊으로 물기를 없앤다.
  •    -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좋다.
  •    - 보관을 자롬ㅅ해서 이미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준다. 곰팡이가 보송보송 해질 때까지 마르면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비벼서 털어내거나 희석한 암모니아용액을 수건에 묻혀 두드리듯 닦아낸다.
  •  
  •    (3) 스웨이드 소재 운동화
  •    - 소재의 특성상 물이나 불에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외출 후 솔로 가볍게 털어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으며 작은 오염은 지우개를 이용해 제거한다.
  •    - 스웨이드는 물에 젖으면 부드러운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많이 젖었다면 흙먼지를 촉촉한 천으로 잘 닦아낸 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신발 안쪽에 마른 신문지를 뭉쳐 넣어 형태를 유지하면서 말린다. 젖은 가죽제품을 강제로 빨리 말리면 형태가 뒤틀릴 우려가 있으므로 헤어드라이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완전히 건조된 후에는 전용 왁스로 닦아준다.
  •  
  •    (4) 합성피혁 및 에나멜 소재 운동화
  •    - 합성피혁 운동화는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더러워진 부분은 물이나 엷게 푼 세제 2~3방울을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닦는다. 운동화 색이 묻어날 수도 있으므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시험해 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벤젠이나 신나 등의 알코올계 용제는 변형, 변색의 원인이 되므로 삼간다.
  •    - 광택이 나는 에나멜 소재는 물에 강하기 때문에 물에 적신 헝겊으로 털어내듯 닦으면 된다. 이 때 뻣뻣한 재질을 사용하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러운 천을 이용한다. 에나멜 전용 클리너 또는 사용하지 않는 로션을 활용하면 깨끗하게 오래 신을 수 있다.
  •  
  • 3. 운동화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을 알아둔다.
  •  
  •    ° 운동화의 품질이나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의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은 1년, 천 등 그 외의 소재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운동화는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다.
  •    -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가죽구두 및 경등산화를 제외한 등산화는 3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운동화는 피해 발생 시, 운동화 착화일수(착화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일이 기산점임)에 대한 감가상각 후 배상비율표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   배상비율표
  •    ° 운동화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면 세탁업체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운동화의 구입가격 x 배상비율'로 하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동화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소비자와 세탁업체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 운동화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    - 소비자는 완성된 운동화를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체는 그 책임을 면한다.
  •  
  • 4. 운동화 하자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    - 일반 소비자들은 운동화의 다양한 하자 유형과 원인을 알기 어렵고 피해보상 여부나 절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소비자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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