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치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 시술 전 설명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이 증가하였다.
▣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지속적으로 접수
○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17,593건으로 이 중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3,261건이고, 피해구제는 70건에 달하는 등 치과 관련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표1] 임플란트 관련 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
치과상담 |
임플란트 상담 |
임플란트 피해구제 |
2009. ~ 2012.5. |
17,593 |
3,261 |
70 |
※ 2010년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
▣ 2010.1.1 ~ 2012.5.31. 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피해구제 사건 58건을 분석함.
▣ 연령별 현황
○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연령대는 60대가 20건(34.5%), 50대가 16건(27.6%), 30대와 40대가 각각 8건(13.8%), 30대가 5건(8.6%), 80대가 1건(1.7%)의 순이었다.
[표2]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합계 |
2010.~
2012.5.
|
5
(8.6)
|
8
(13.8)
|
16
(27.6)
|
20
(34.5)
|
8
(13.8)
|
1
(1.7)
|
58
(100.0)
|
▣ 피해유형별 현황
○ 임플란트 피해접수 유형은 신경손상 14건(24.1%), 감염 12건(20.7%), 임플란트 탈락과 재시술이 각각 6건(10.4%), 나사파절과 보철물 탈락이 각각 4건(6.9%), 상악누공 2건(3.4%) 순이었다.
[표3]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신경
손상
|
감염
(염증,
치주염)
|
임플란트
(매식체)
탈락
|
재시술 |
나사
파절
|
보철물
탈락
|
상악
누공
|
기타 |
합계 |
2010.~
2012.5.
|
14
(24.1)
|
12
(20.7)
|
6
(10.4)
|
6
(10.4)
|
4
(6.9)
|
4
(6.9)
|
2
(3.4)
|
10
(17.2)
|
58
(100.0)
|
* 재시술 : 흔들림, 통증 등의 이유 * 기타 : 불편감(통증) 지속, 치료 중단, 처리 중인 사건 등
▣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표4]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단위 : 건, %)
▣ 피해구제 배상 금액
※ 신청인에게 배상 처리된 총 금액은 2010년 46,517,720원(10건), 2011년 59,261,700원(16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2,700,000원(3건)으로 총 108,479,420원(29건)이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임플란트 식립 후 이식체 탈락
° 김ㅇㅇ(50대, 남)는 2004.3.부터 2006.4.까지 좌측 하악에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한 후 2011.10.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 1개는 자연탈락되고 2개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아, 이전에 식립한 임플란트 3개 모두 재식립이 필요한 상태임.
▶ 임플란트 시술 전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염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과 위자료로 금 400만원을 배상함.
|
[사례2] 임플란트 식립 후 나사 파손
° 노ㅇㅇ(60대, 남)는 2009.5. 임플란트 1개를 식립한 후 나사의 헐거움과 파손으로 2011.5.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 식립이 필요한 상태임.
▶ 파절 가능성 및 교합력 등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위자료로 금 200만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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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임플란트(브릿지) 보철물의 파손
° 천ㅇㅇ(60대, 여)는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2006. 2. 부터 같은 해 5.까지 상악 좌, 우측 임플란트(브릿지) 보철 시술을 받았으나, 2009.12. 상악 좌측 임플란트(브릿지) 보철이 파손되어 재 시술이 필요한 상태임.
▶ 기존 보철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향후 임플란트(브릿지) 보철의 관리 및 예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위자료로 금 100만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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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시행)
○ 의료업
임 플 란 트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시술 후 1년까지
|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
|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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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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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의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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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주의사항
- 1. 본인(환자)의 기왕력 고지
- - 치과 진료는 고령이나 질환(당뇨, 고혈압 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 전 의사에게 본인의 질환과 투약내용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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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술 전 충분한 상담 및 부작용 문의
- - 구강상태에 따른 예후(효과, 실패율), 합병증(감각이상, 감염), 뼈 이식 필요성, 이식 및 보철재료, 시술비용 내역, 무료 보증기간,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 임플란트 시술과 연관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직원이 아닌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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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을 것
- -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이식 후 구강관리 상태와 저작력의 수준, 구강내 악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감각이상, 통증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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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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