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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 결정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9/10/07 10:02:3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65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
첨부자료   191004_하자있는+전동휠의+판매자+책임+관련+조정결정사례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