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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4/04/24 14:14:1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068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의 등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활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앱을 통해 뉴스를 듣고, 청각장애인은 영상통화 앱으로 수화를 주고받는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이 열리고 있지만 이동통신 요금제는 아직 스마트하지 않다.

 

 

▣ 장애인 통신소비 특성 반영 못한 장애인 요금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 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84.8%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해 장애인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요금제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양에 대한 불만(53.6%)이 가장 많았다. 현재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출시한 13개의 요금제 중 10개는 100~750MB의 적은 데이터양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설문 응답자의 64.4%는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장애인의 통신소비 특성을 요금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요금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 : 53.6%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서, 32.1% 가격이 비싸서, 14.3% 음성/영상 통화 제공량이 적어서 : N=28명

 

 

 

 

▣ 장애인 복지할인, 적용방식을 바꾸면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해져

 

현재 장애인은 약정할인 등의 타 할인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하고 타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금액이 커져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방법에 따른 할인금액 차이 : 월정액 69000원에 장애인 복지할인과 약정할인(정액)을 받는 경우 :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한 경우에는 복지할인 -24150원, 약정할인 -17500원, 총 할인금액 -41650원, 총 청구음액 27350원 : 복지할인을 차후 적용한 경우에는 약정할인 -17500원, 복지할인 -18025원, 총 할인금액 -35525원, 총 청구금액 33475원 : 복지할인 우선 적용시 -6125원이며 +8.9% 할인

 

 

또한, 이동통신 분야의 장애인 복지할인율은 35%로 타 분야 복지할인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동통신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 시내전화와 KTX, 국내선항공은 50% 복지할인을, 특히 도시철도(지하철)는 100%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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