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시 또는 번호이동 시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2/12/26 10:04:1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9002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또는 번호이동 시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년 9월말 기준 5,327만 명이며, 2012년도 한 해 동안의 누적 번호이동자 수만 해도 910만 명 (2012.10.23.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에 이르는데,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 등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이동전화를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의 약관 및 기재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구두 상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통해 계약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56% 증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586건으로 전년 동기(375건) 대비 56%(+2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2009 2010 2011(2011.10) 2012.10. 합계
건수 237 418 493(375) 586 1,734
증감율(%)   76 18 56  

※ 건수 : 이동전화서비스 품목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 이동전화서비스 계약내용 관련 분쟁(57%)이 가장 많아

 

2012년도에 접수된 피해구제 586건의 청구이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관련' 분쟁이 334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 117건(20.0%), '통신요금' 78건(13.3%), 'AS 관련' 29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12년도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청구이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약내용 관련 통화품질 통신요금 AS 관련 기타 합계

건수

(%)

334

(57.0)

117

(20.0)

78

(13.3)

29

(4.9)

28

(4.8)

586

(100)

※ '통신요금'건은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데이터요금, 통화료) 청구, 통신 요금 과다청구, 로밍요금 과다청구 등임.

 

 

▣ 계약내용 분쟁 중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시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단말기 무료 제공 약속 불이행 분쟁 많아

 

계약내용 분쟁 334건의 피해유형을 보면,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과 위약금 면제(대납), 가입비, 유심비, 사은품(현금) 등의 미지급' 82건(24.6%),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및 의무사용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71건(21.3%), '신규 단말기 대금 분쟁' 60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계약내용 관련 분쟁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건수%)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과 위약금 면제(대납), 가입비, 유심비, 사은품(현금) 등의 미지급 82(24.6)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및 의무사용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71(21.3)
신규 단말기 대금 분쟁 60(18.0)
본인 동의 없는 이동전화 추가가입 및 명의도용 40(12.0)
중도해지 시 위약금 청구 19(5.7)
분실보험 관련 분쟁 14(4.2)
무능력자 계약 12(3.6)
단순 계약해제, 해지 10(3.0)
번호이동시 기존 단말기 해지 누락 9(2.7)
단말기 미배송 7(2.1)
기타 10(3.0)
합계 334(100)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 소비자 안ㅇㅇ(울산 거주, 남성)은 2012.10.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을 A사가 대납하고,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불이행함.

[사례2]

 

 

 

° 소비자 이ㅇㅇ(서울 거주, 여성)은 2012.5.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 등을 소비자가 납부하는대신 매월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불이행함.

[사례3]

 

 

 

 

° 소비자 김ㅇㅇ(서울 거주, 남성)은 2012.8.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2개월 간 52요금제를 유지하고 2개월 후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할인금액에 차이가 없기로 하였으나, 개통 시부터 72요금제가 적용되었고 요금제 변동에 따라 할인금액에 차이가 발생함.

[사례4]

 

 

 

 

° 소비자 김ㅇㅇ(전북 거주, 여성)은 2012.7.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단말기 대금 329,088원을 A사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매달 신규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됨.

[사례5]

 

 

 

 

° 소비자 박ㅇㅇ(충북 거주, 여성)은 2012.5.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시 A사는 단말기가 무료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단말기가 무료가 아닌 요금제 할인을 통해 단말기 대금 비율만큼 할인이 이루어짐.

[사례6]

 

 

 

 

° 소비자 성ㅇㅇ(경기도 거주, 남성)은 2012.8.A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유학 관계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을 문의하였고 A사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중도 해지를 신청하자 위약금을 부과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만 하게 되면 계약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기재내용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제안하는 구두상 지원 사항(번호 이동 시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과 위약금 지원, 신규 가입 시 사은품과 현금 지원 등)은 계약서에 기재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  
  • 2. 계약서를 꼭 교부받으세요.
  •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나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시 계약서가 있다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가 계약서 교부의사가 없더라도 꼭 요구하도록 합니다.
  •  
  • 3.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확인하세요.
  •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후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계약 시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후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확인하여 계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