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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명 S유모차 등 유아용품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2/08/13 15:09:0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6273 

 

해외유명 S유모차 등 유아용품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

 

 

 

최근 인터넷 쇼핑몰 '폴로에비뉴'(대표 김나윤, www.poloavenue.com)가 고가의 해외유명 S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해외 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올해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2달 동안 접수된 '폴로에비뉴'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상담 건 중 부.울.경 지역 피해는 부산 7건, 경남 4건으로 나타나, 부산.경남 지역 피해가 '폴로에비뉴' 관련 소비자상담의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사건 7건 중 3건은 부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피해자가 구매한 품목은 '유모차'가 90.0%(45건)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아기띠', '유아용티셔츠' 등의 유아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고 이 업체의 대표전화로 전화해도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소비자상담 건의 전체 피해금액은 4천여만원에 이르고, 평균 피해금액은 11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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