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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대금 자동연장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1/07/05 13:22:4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5693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자동연장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결제내역을 평소에는 잘 확인하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소비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을 확인하고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이트,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 관련 사이트 등을 방문하던 중, 게임무료이용권 제공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무료 점검 등의 안내문을 보고 1개월의 단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이었음을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사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례의 내용은 대부분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된 후, 통신사, 결제대행사, 콘텐트제공사업자 등에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1]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말

 소비자상담

415 949 1,238 396
피해구제 45 56 85 27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품목에서 사건내용 "소액결제"로 검색

※ 2010년 이후의 상담건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임.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계약기간 만료 전 소비자의 동의없이 자동연장 결제된 경우

° 소비자가 2009.7.7.부터 같은 해 8.6.까지 음원다운로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치 이용료 7,7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유료회원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1개월치 이용료 7,700원이 2009.8.6.소비자의 동의없이 무단 결제되어 환급을 요구함.

 

[사례2] 계약기간 경과후에도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소액결제된 경우

° 2005.11.경 인터넷 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 1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9,000원을 자택 유선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2009.12.까지 총 50개월간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자택 유선전화 이용료에 매달 5,500원이 합산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환급을 요구함.

 

[사례3]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콘텐츠 구입비가 소액결제된 경우

° 미성년자가 2008.2.경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매달 약 5,000원씩 총 55,630원이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된 사실을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뒤늦게 알게되어 해당 인터넷사이트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계약취소를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개인 정보를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휴대폰번호 또는 자택 전화번호는 소중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신사 등에 이의제기 하여야하며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없이 계약한 경우에는 즉시 부모님께 알려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사이트, 컴퓨터바이러스 치료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소비자의 휴대폰번호 또는 자택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연장결제 조건의 계약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소비자 본인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결제대행사(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부당한 소액결제대금 청구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의 중재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피해구제 담당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및 결제대행사(다날, 모빌리언스 등)에 소액결제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결제사실(ex. 자동연장결제 계약임을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고 소액결제가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 그밖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 콘텐츠제공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http://ecf.scourt.go.kr) 참조

 

2. 소액사건심판

 

-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미성년자는 부모님 등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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