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4/03/19 09:11:4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286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 수리 불량,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 많아 -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해 최근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리불량’ 피해 544건 중에는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334건(61.4%)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된 경우도 210건(38.6%)으로 확인됐다.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의 경우,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절반(75건, 48.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잉정비’ 36건(23.2%),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12건(7.7%)으로 나타났다. 

 

‘수리지연’ 40건 중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40%)이나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데다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점검 ▲정비 견적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적서는 물론 수리비 명세서를 보관해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 첨부: 보도자료(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319_자동차+정비+관련+소비자+피해+매년+200건+이상+발생.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