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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청약철회 요구 나몰라라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4/05/28 09:16:2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709 

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청약철회 요구 나몰라라

- 청약철회 요구하면 이유 들어 거부하거나 처리 지연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 됐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011년 761건→2012년 791건→2013년 650건→2014년 3월 말 285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 첨부 :  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청약철회요구 나몰라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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