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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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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 |||
카테고리 | 보건/의료 | 등록일 | 2020/02/19 17:19:12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8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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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0218_매점매석+행위,+소바자상담센터(1372)로+신고하세요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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