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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20/06/23 10:39:4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1962 
첨부자료   200609_휴대폰+파손보험+보험금+지급+조정결정례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