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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만 챙기는 할인회원서비스 계약 신중해야
카테고리   등록일 2001/03/16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78 

 진공달콤한 유혹- 물품 할인, 호텔·콘도 할인 예약 서비스
가입비만 챙기는 할인회원서비스 계약 신중해야(2001.3.16)

-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예방 대책 -

의류·가전제품·항공권 등 각종 물품 구입시 할인 혜택 제공! 호텔·콘도 할인 예약 서비스! 평생 회원에 각종 레포츠·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우는 할인회원서비스 업체들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생활의 편익과 여가 활용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할인회원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가맹점·할인율·이용방법·서비스 등이 계약체결 당시 영업사원의 설명과 다르거나 당초 약속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해약요구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와 관계 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비자피해 현황

O 2000년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할인회원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94건, 피해구제 143건 등 총 2,237건으로 99년 1,413건에 비해 무려 58.3% 증가함.

O 피해구제 143건을 분석결과, 20대(60.8%)의 여성(74.8%)이 주된 피해자이며, 93%의 소비자가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에 의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별로는 영업사원의 허위?과장설명이나 약속한 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불만이 32.2%로 가장 많고, 청약철회기간 이내 해약거절 29.4%, 추첨상술(당첨빙자)에 의한 회원가입이 22.4%임.

□ 주요사례

O 신용카드 조회를 빙자하여 계약체결

권모씨는 전국의 우량고객에게 물품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준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신용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불러주었음. 그러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회피하고 있음.

<유의사항>

- 할인회원권 업체는 호텔, 콘도를 예약하거나 의류, 가전제품, 상품권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함.

- 텔레마케터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매출전표에 서명없이 단순히 카드번호만으로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특약에 의해 매출로 인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만일 일방적으로 가입비가 청구되었다면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하면 됨.

O 청약철회기간이내 해약 거절

2000.3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여행관련 쿠폰과 훼밀리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후 가입비 59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함. 다음날 업체에서 제공한 상품안내서를 살펴본 바 이용상의 편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유의사항>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후 7일이내에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신용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므로 효과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O 계약내용 허위.과장설명 및 불이행

① 2000.4월, 텔레마케터가 회사 홍보기간인데 평생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VIP회원으로 등록시켜주겠다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나 배달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여 3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그러나 팜플렛을 받아 보니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별로 없고 매번 이용할 때마다 전화로 신청을 해야하는 등 불편하여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② 2000.6월,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문화상품권이나 주유권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비를 환불한다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50만원을 신용카드로 18개월 할부결제함. 이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 했으나 회사사정으로 할인이 보류되었으며 주유권도 계약시에는 10% 할인된다 하였으나 5%만 할인되고 그외 회비 환불도 계약시와 달리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함.

<유의사항>

- 할인업체의 영업사원은 회원 모집을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함. 그러나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초의 계약내용을 부인하기 십상임.

- 이때 소비자가 해약하려 해도 업체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계약할 때는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잘 보관해야 함.

O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99.10 전화설문조사에 응한후 3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원으로 가입함. 항공권, 노트북 컴퓨터 등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타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비싸고 당초 설명보다 서비스 이용절차가 번거로워서 가입한 지사에 해지요청한 바 해지는 본사에서만 가능하다며 처리를 지연시키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음.

<유의사항>

- 할인회원권업이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계약과 다른 용역이 제공된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도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소비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중도해지 할 수 있음.

O 사은품 제공을 위한 택배비를 빙자하여 강제 계약체결

2000.2 업체에서 전화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주고 물품구매나 문화생활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보내준다고 함.

소비자는 평생동안 사은품 배달에 대한 탁송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여 387,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 했는데 이후 할인회원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어 업체에 항의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유의사항>

- 할인회원권 피해의 대부분은 충동 계약에 의한 취소문제임. 업체들이 주로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데 사은품에 현혹되어 카드번호를 불러주는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할 것임.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을 것

o 할인업체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o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o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충동구매를 자제하자.

o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위하여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말자.

o 요즈음은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o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o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자.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o 방문판매로 회원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o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o 이때 해약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잔액에 대한 면제처리를 요구한다.

o 회원권 업체가 도산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힌다.

o 업체 도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생활문화팀 팀장 백 승실 (☎3460-3141)

 

첨부자료   mem0316[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