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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9/03/26 09:08:1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702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첨부자료   190322_보험사의+엄격한+입증책임+관련+조정결정사례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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