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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결정 | |||
카테고리 | 금융/보험 | 등록일 | 2019/07/03 09:00:10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6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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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190702_용종+제거+수술의+고지의무+위반+관련+조정결정사례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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