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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3/11/13 13:29:5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9674 

 

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 카드업계, 소비자의 할부거래 항변권 처리에 소극적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카드사별로 피해 건수와 처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드사별 합의율을 살펴보면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은 반면, ‘외환은행(외환카드)’이 44.4%로 가장 낮았다. 그 밖에 ‘비씨카드’ 50.0%, ‘씨티은행(씨티카드)’ 53.8%, ‘KB국민카드’ 54.0%, ‘신한카드’ 56.9%로 평균 합의율 58.3%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 피해구제 건수 및 합의율>

신용카드사

외환은행

(외환카드)

하나SK카드 1)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회원100만명당

피해구제건수

     12.6      12.5   10.7  10.2     8.1
합의율(%) 44.4 75.9 56.9 59.7 67.7

 

 

신용카드사 KB국민카드 2)

씨티은행

씨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NH농협은행

(NH농협카드)

회원100만명당

피해구제건수

    7.6    6.8    4.4    4.1       3.7
합의율(%) 54.0 53.8 50.0 66.7 60.0

      1) 2009.11.2.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카드'로 분사. 2010.2.19. '하나SK카드'로 재출범

      2) 2011.3.2. 분사 전 국민은행 카드관련 피해구제 건수 포함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된 고지 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으므로 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 보도자료(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31106_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