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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3/08 15:50:5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95303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근저당 설정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화상담이 폭주하여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편이나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근저당 설정관련 피해구제 접수대상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 단, 상가, 토지, 건물 등 주택외의 부동산은 대상이 아님.


 
2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방법  
가. 우편
피해구제신청서(첨부파일1)를다운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
○ 주소 :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 피해구제신청시 증빙(제출)자료
①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②대출거래약정서 사본, ③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④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상기 제출자료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상담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상담신청-인터넷상담-인터넷상담신청’ 코너에 증빙
자료(우편접수방법 참조)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다. 전화 상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누른후 3번(금융보험)을 선택
→ 전화상담원과 연결됨 (※전화상담원이 피해구제절차를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Q&A)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피해구제신청서(예시포함).hwp PDF로 내려받기 근저당설정비용 관련 QnA.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