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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송지원 진행사항 안내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4/25 10:17:3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650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송지원 진행상황 안내

 

 

현재 근저당설정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건 중 서류검토와 전산등록이 완료된 사건은 '완비건'과 '보정건'으로 분류되어 순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일괄 의뢰하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 완비건 : 4가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소송지원(1심) 적합 사건으로 분류된 건

   - 증빙서류 보정건 : 4가지 구비서류 중 1~2가지가 누락되어 소송지원(1심) 적합여부 판단 보류 및 서류보정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 건

 

※ 4가지 구비서류

 

   ① 근저당설정계약서(대출 상환하여 계약서 부존재 시, 등기부로 대체 가능)

 

   ② 대출거래 약정서

  

   ③ 피해구제신청서(납입경위에 대한 진술서 역할)

 

   ④ 근저당설정비 납입 영수증

        (영수증 부존재 시, 통장사본, 은행발급 확인서 내지 대출금수수료 등록정보 조회로 대체 가능)

 

   ※ 단, 대체서류 제출시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소송대리는 은행별 소송지원변호사(별첨참조)에게 1심 소송지원 의뢰(착수금 없이 승소원리금의 10%의 성공보수)가 됩니다.

 

증빙서류 완비건은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소 제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목적), 증빙서류 보정건은 미비서류와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송달료 가지급금 10,000원(대출금액, 건수 불문 1인당 1금융기관별 10,000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세·송달료 가지급금 1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소비자와 변호사간에 소송위임계약이 성립됩니다.

 

   - 소송지원 변호사별 계좌번호 : 별첨 참조

 

※ 휴대폰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는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지급금 10,000원을

   

   제출 및 납부해 주시고 서류보완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미비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지세·송달료 가지급금 10,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송지원 부적합 및 반려대상 사건으로 최종 분류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대리 의뢰된 소비자님께서는 개별 휴대폰 문자 및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문의전화번호 : 02-3460-3324~3325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은행별 근저당소송지원변호인단_연락처_계좌번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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