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말 현재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 '충동구매'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가 45.9%로 가장 많아
- 경남 지역은 195.7% 급증, 전국 평균 증가율 75.3%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아
- 이들 콘도회원권은 저가의 콘도이용권에 불과, 등기 및 양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 혼동 말아야
전화를 통해 콘도 홍보대사에 선정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저가로 콘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가 올해 4월 말 현재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콘도회원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상담은 총 353건으로 전년 동기 181건 대비 9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1,825건)의 19.3%를 차지하는 것이다.
<콘도회원권 관련 지역별·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
부산·울산·경남
|
전국
|
부산 |
울산 |
경남 |
소계 |
2011.1.~4. |
89 |
45 |
47 |
181 |
1,041 |
2012.1.~4. |
163 |
51 |
139 |
353 |
1,825 |
증 감 |
74 |
6 |
92 |
172 |
784 |
증가율 |
83.1 |
13.3 |
195.7 |
95.0 |
75.3 |
부·울·경 중 경남 지역은 139건으로 전년 동기 47건 대비 195.7%나 급증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부산 지역은 83.1%(89건→163건), 울산 지역은 13.3%(45건→51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내용별로는 접수건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한 상담건인데, 계약해지 요구 사유로는 '충동구매'가 45.9%(162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추가 대금 요구'가 15.9%(56건),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변심'이 11.0%(39건), '담당자 회피.사업자 연락두절로 이용불가'가 9.3%(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울·경 소비자상담 건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는 41건인데, 이들 피해자들 중에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적게는 99만원에서 많게는 42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부·울·경 지역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자별로는 K사 30건(8.5%), H비치사 30건(8.5%), H오션사 23건(6.5%) 등의 순인데, 특히 K사는 전국 상담건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자 현황> (단위: 건, %)
다발 사업자명
|
2012.1 ~ 4 |
부산·울산·경남
|
전국 |
1 |
K사 |
30 (8.5) |
265 (14.5) |
2 |
H비치사 |
30 (8.5) |
117 (6.4) |
3 |
H오션사 |
23 (6.5) |
49 (2.7) |
: |
: |
: |
: |
계 |
353 (100.0) |
1,825 (100.0) |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콘도회원권 영업사원이 콘도 홍보대사에 선정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콘도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은 기만상술의 일종이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해당 업체와 계약 및 결제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들 업체가 콘도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원이 시설 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갖고 등기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