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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상술로 유혹하는 콘도회원권 피해 급증, 소비자주의 필요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5/04 11:06:3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3699 

 

당첨상술로 유혹하는 콘도회원권 피해 급증, 소비자주의 필요

 

 

올해 4월말 현재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 '충동구매'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가 45.9%로 가장 많아

- 경남 지역은 195.7% 급증, 전국 평균 증가율 75.3%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아

- 이들 콘도회원권은 저가의 콘도이용권에 불과, 등기 및 양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 혼동 말아야

 

 

전화를 통해 콘도 홍보대사에 선정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저가로 콘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가 올해 4월 말 현재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콘도회원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상담은 총 353건으로 전년 동기 181건 대비 9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1,825건)의 19.3%를 차지하는 것이다.

 

 

<콘도회원권 관련 지역별·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산·울산·경남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소계
2011.1.~4. 89 45 47 181 1,041
2012.1.~4. 163 51 139 353 1,825
증 감 74 6 92 172 784
증가율 83.1 13.3 195.7 95.0 75.3

 

 

부·울·경 중 경남 지역은 139건으로 전년 동기 47건 대비 195.7%나 급증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부산 지역은 83.1%(89건→163건), 울산 지역은 13.3%(45건→51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내용별로는 접수건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한 상담건인데, 계약해지 요구 사유로는 '충동구매'가 45.9%(162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추가 대금 요구'가 15.9%(56건),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변심'이 11.0%(39건), '담당자 회피.사업자 연락두절로 이용불가'가 9.3%(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울·경 소비자상담 건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는 41건인데, 이들 피해자들 중에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적게는 99만원에서 많게는 42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부·울·경 지역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자별로는 K사 30건(8.5%), H비치사 30건(8.5%), H오션사 23건(6.5%) 등의 순인데, 특히 K사는 전국 상담건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자 현황>   (단위: 건, %)

다발 사업자명

2012.1 ~ 4

부산·울산·경남

전국
1 K사 30 (8.5) 265 (14.5)
2 H비치사 30 (8.5) 117 (6.4)
3 H오션사 23 (6.5) 49 (2.7)
: : : :
353 (100.0) 1,825 (100.0)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콘도회원권 영업사원이 콘도 홍보대사에 선정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콘도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은 기만상술의 일종이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해당 업체와 계약 및 결제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들 업체가 콘도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원이 시설 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갖고 등기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2-05-2-콘도회원권(보도자료-최종).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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