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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5/17 15:33:4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0798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 전문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소비자피해 유발

 

□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된 계약건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5%로 가장 많고,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7.8%로 가장 많아

 

□ 인구 1만명당 피해는 경남이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순

 

 

근래들어 전문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관계나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에서 2010년~2011년에 걸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9.4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변제 완료했음에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권추심업체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18.7%인데 비해,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9.7%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이 채무관계 없음에도 무차별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일종의 소송사기로 판단될 만큼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울·경이 2,986건(31.6%)을 차지하여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제주 2.59명, 전남 1.55명의 순으로 나타나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울·경 지역의 인구 1만명당 피해 평균은 3.92명으로 전국 평균 1.6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경남의 경우 3배 이상 높음.

 

이처럼 부·울·경이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는 2003년도에 부도난 정수기 렌탈업체 '(주)제이엠글로벌'의 운용 렌탈자산 약 6만여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업체가 2007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계약자들에게 채권유무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울·경 지자체가 2007.9월에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신속히 부각된 결과로 분석된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62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등의 순인데,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화권유판매 15.1%, 노상판매 10.5%, 통신판매 4.1%, 전자상거래 2.3%, TV홈쇼핑 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우송되어 올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향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2012.5.15-부당채권추심 보도자료(홈피 등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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