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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3/02/20 16:32:36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26695 

 

설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30214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0).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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